[씨줄날줄] 잊힐 권리/정기홍 논설위원

[씨줄날줄] 잊힐 권리/정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3-02-15 00:00
업데이트 2013-02-15 0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기사를 검색하면 ‘정확도순’이란 가이드가 나온다. ‘최신순’ ‘오래된 순’은 얼른 와 닿는데 정확도순은 그 근거와 기준을 어림하기 어렵다. 언론사의 기사 전송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닌 모양이다. 어느 공직자는 오래된 악의적 내용의 기사가 느닷없이 위로 올라와 항의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클릭’이 작용했다고 믿고 있다.

사이버상의 무차별적인 ‘신상털기’를 막을 법안이 국회 차원에서 준비된다. 그제 발의된 이른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한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이다. ‘미수다 루저녀’ ‘쥐식빵 자작극’ 사건 때 피해자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파헤쳤던 사례도 제시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은 사이버상에 노출된 부정확한 정보나 숨기고 싶은 글의 삭제를 요청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현행법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경우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시의에 맞는 신선한 발상이다.

사이버상의 프라이버시가 사라진 시대다. ‘은둔의 장소’가 없다. 혹자는 정보를 엿보는 ‘아이 스파이(iSpy) 세상’으로 정의한다. 웹 검색 과정에서 인터넷 서버에 개인의 정보가 남고, 어린 시절의 말과 사진이 지인의 손을 통해 올라와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닌다. 사이버상에서의 한순간 실수는 치명적인 수치심을 동반하기도 한다. 스마트폰과 페이스북에 저장된 데이터가 누군가에 의해 분석되고 있다면 소름 끼칠 일 아닌가. 개인정보를 채굴하는 기업도 있다. 2004년 미국의 민간조사기업인 크롤은 대통령에게 가는 이메일을 몰래 검색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2009년 에코메트릭스는 ‘아메리칸 아이돌’ 행사에서 10대의 사이버상 대화를 몰래 듣고 우승자를 맞혔지만 결국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우리도 ‘금융피싱’ 등 비슷한 피해 사례를 무수히 경험 중이다.

이 모두가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는 ‘올 아이피(ALL-IP·All Internet Protocol)’망 시대의 우울한 그림자다. 사이버상의 대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해온 부산물(개인정보)에 의해 도리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EU)에서 ‘잊힐 권리’를 명문화한 법안 개정을 확정하는 등 세계는 지금 사이버상의 개인정보를 지키느라 분주하다. 미국에서는 사이버 인생을 지워준다는 ‘디지털 장의사’까지 등장했다. 사이버상의 편리함에 매몰돼 개인자료가 ‘농락’당하는 현실에 무신경한 것은 아닌지 곱씹어 볼 일이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3-02-15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