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종교와 스포츠/박정현 논설위원

[씨줄날줄] 종교와 스포츠/박정현 논설위원

입력 2013-05-02 00:00
업데이트 201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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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경기의 금기사항으로 마약, 상업주의, 정치, 종교 등이 꼽힌다. 고대 올림픽 시절에 네로 황제는 5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대회에 참가해 전차 경기와 자신이 고안한 경기 종목에서 우승을 싹쓸이해 버렸다. 대회는 난장판이 됐고, 스포츠 행사가 정치에 오염된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신을 섬기던 그리스인들은 올림픽이 개최될 때면 각지에서 올림피아로 몰려들어 신전에 참배하는 등 강한 종교적 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피에르 쿠베르탱이 1894년 고대 올림픽을 본떠 근대올림픽을 부활시키면서 정치·종교·상업주의를 철저히 배제시켰다. 그럼에도 올림픽은 이런 금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1932년 10회 로스앤젤레스 대회에서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국을 세운 뒤 만주국을 전세계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참가신청을 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당연히 만주국의 참가신청을 거부했다. 독일 올림픽위원장이자 IOC 위원인 레오도르 레발트에게 유대인 피가 섞여 있다는 이유로 그를 몰아내려는 나치정권과 IOC의 분쟁이 빚어졌던 적도 있다.

종교가 개입한 올림픽은 피로 얼룩졌다.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을 사살하는 사건이 대표적이다. 올림픽은 아니지만 보스턴 마라톤 대회 테러도 종교가 개입된 사건으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모양이다. 테러를 주도한 타메를란 차르나예프가 극단적 이슬람주의 웹사이트의 ‘광팬’이었으며, 지하드(성전) 사이트에 들어가 관련 게시물을 탐독했다는 사실이 하나둘씩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이런 탓에 IOC는 ‘시위’와 ‘정치·종교·인종적 선전’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IOC 윤리규정 3장23조는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경멸 또는 차별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및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이노세 나오키 일본 도쿄도 지사가 경쟁상대인 이슬람 국가 터키를 자극하는 발언을 해서 구설에 올랐다. 그는 미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슬람 국가들이 공유하는 것은 그들의 신 알라뿐”이라고 발언을 했고,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올림픽 개최에 나서려면 이런 발언이 금기사항이라는 사실쯤은 파악했을 터. 알고도 그랬다면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 왜곡 망언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으로부터 ‘동북아의 왕따’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일본이 ‘국제적 왕따’가 될 판이다. 일본 정치지도자들에겐 왕따를 자초하는 ‘망언 DNA’라도 있는 건 아닐까.

박정현 논설위원 jhpark@seoul.co.kr

2013-05-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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