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장
그렇다면 현실적인 증세 방안은 세출 구조조정과 간접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비과세 및 감면 정비로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로 3조원을 각각 조달하려는 계획은 실현 가능한 증세 방안이다.
비과세 및 감면은 개인·기업에 조세 혜택을 부여해 해당 분야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목적으로 운용된다. 그동안 꾸준히 종류와 규모가 늘어나 감면 규모가 연간 30조원, 감면 비율은 약 13%나 된다. 조세 감면 혜택 중 40%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귀착되고 있다. 과다한 비과세 및 감면은 국세 수입 기반을 약화시켜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조세 공평성을 해친다.
그동안 정부는 조세 감면을 관리하기 위해 항목별로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조세감면 비율을 정해 왔으나 수혜를 받는 납세자 집단과 정치권 등의 이해가 얽혀 있어 폐지·축소가 어려웠다. 이제는 비과세 및 감면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조세감면평가제도에서 한발 나아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재정사업 평가처럼 조세 지출에 대한 평가를 매년 상시평가제도로 운영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조세 감면의 수정 및 존폐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감면을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도 엄격하게 검토해 재설계 후 도입해야 한다. 조세 감면을 재설계할 때 정책 목적과 조세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일몰이 도래하기 전에 정부의 기금존치 평가와 같이 성과평가를 실시해 실효성 없는 제도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세감면제도는 선택적·집중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핵심 대상을 외부 효과가 높고 자원재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와 중소기업 및 서민 중산층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돌아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 또한 조세 감면 신규 도입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외부 검토가 이뤄지도록 보완해야 한다.
2013-05-29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