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행복주택/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

[기고]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행복주택/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

입력 2013-06-21 00:00
업데이트 2013-06-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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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
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깜짝 발표에 목동 주민들의 행복은 소위 ‘잘사는 것’들의 지역이기주의로 매도됐다. 황당함은 구청도 마찬가지였다. 목동 유수지가 행복주택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기 때문이다.

행복주택 속 행복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소통 부재를 ‘발표 후 여론 수렴’이라는 논리로 넘긴다 해도 소통의 단절로 인한 결정의 오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이다. 시범지구 7곳 중 가장 많은 2800가구를 건립하겠다는 목동 유수지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유수지로, 양천구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다. 양천은 수해에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나 1960년대 지금의 목동, 신월동 주변은 인간이 이용할 수 없는 저습지 형태의 황무지였다. 목동이라는 이름도 침수지대로 무성한 목초가 조성돼 조선시대 말을 방목하는 목장으로 이용돼 붙은 이름이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으로 양천구는 수해 방지에 온갖 노력을 다했다. 끝내 침수 피해를 줄였지만 과거 통계가 무색할 만큼 기상 이변이 속출하는 마당에 방심은 금물이다. 그래서 근원적 해결을 위해 2016년 완공 예정으로 대심도 터널 사업을 벌이고 있다. 큰비가 오면 양천구 전역의 빗물이 목동 유수지로 모인다. 이처럼 유수지는 홍수 대비 시설이어서 법으로 건축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법령까지 개정하며 유수지 위에 초고층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 후 유수지 기능에 이상이 발생한다면 주민의 안전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또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주거를 담당하는 주택은 더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요구한다. 행복주택이라는 단어 그대로 주택이라는 공간에서 행복해야 한다. 주거복지 선진국들은 설계 과정부터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적절히 혼합해 개발한 뒤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목동 유수지에 짓는 행복주택은 이러한 기반시설은 고사하고, 입주가구에 꼭 필요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필수시설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 더구나 목동 유수지는 유휴 공지가 아니다. 복개된 유수지 위에는 1350면의 주차장과 생활필수시설인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재활용 선별장 등이 있다. 시설을 이전할 공간은 전무하다.

모든 문제는 소통의 단절에서 양산된다. 자치단체·지역주민과의 소통에 실패한 행복주택이 과연 정부 내부의 소통에는 성공했는지 묻고 싶다.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지역의 현실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하게 보고를 받았다면 이렇게 밀어붙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19일로 끝났다. 이 기간 잇따른 공청회, 주민설명회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없었다.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실망과 분노로 결국 파행을 빚었다.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국토부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2013-06-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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