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쟁]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이슈&논쟁]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입력 2013-08-14 00:00
업데이트 2013-08-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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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가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해 쉽게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찬반 양론이 워낙 팽팽하다. 진통을 거듭한 끝에 폐지하기로 당론을 정한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반대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여론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내부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여전하다. 폐지 반대 측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정계 진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지역 토호들의 기득권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찬성 측은 공천을 둘러싼 비리가 사라지고 ‘묻지마 투표’가 없어져 지역주의 극복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양론을 들어 봤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일러스트 조기영 화백 cmseong@seoul.co.kr

[贊]황주홍 민주당 의원


“당조직 관리에 불필요한 비용 쓰고 공천권자에게만 충성 가능성 높아”

국민들은 없애라는데 국회의원들은 안 된다 한다. 국민 여론의 70%가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반면 여야 국회의원 70% 이상은 폐지 반대 입장이다. 국민 의견과 국회 의견이 정면으로 상충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국회 의견이 국민 의견을 일축하며 지배해 왔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정신의 부정이며, 한국 민주(民主)정치 역사의 거대한 오점이 아닐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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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민주당 의원
황주홍 민주당 의원


당연히 국회의원과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자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가 다 정당공천제도 폐지 공약을 내걸었다. 정치쇄신과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의 대선 공약이었던 거다.

현행 정당공천제도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돈과 시간과 충성심의 왜곡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첫째는 돈의 문제다. 우선 공천을 받기 위해 발생하는 불필요하고 과다한 비용의 문제다. 또한 각종 정당 행사, 당조직 관리에 들어가는 돈과 매월 당에 내야 할 돈도 적지 않다. 둘째는 시간의 문제인데,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아닌 공천권자들의 일로 더 바쁘다. 셋째는 자기 주민에게 바쳐야 하는 충성심이 사실상 공천권자에게 바쳐진다는 점이다.

이것이 무슨 지방자치란 말인가. 돈과 시간과 충성심이 바른 방향으로 선순환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절실하다. 극단적으로 왜곡돼 가는 지방자치의 숨통을 열어 주어야 한다.

긴 말이 필요 없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백해무익하다. 벌써 오래전에 폐기됐어야 할 악법이자 반민주적 제도다. 지난 10여년 동안 전 국민의 60~70%가 한결같이 폐지를 요구해 왔었다는 사실에 의해서 현행법은 이미 ‘반국민적’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악법’이었다. 얼마 전 민주당 전(全) 당원 투표에서도 67.7%의 찬성으로 정당공천제 폐지가 국민의 뜻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국민의 뜻이란 무엇인가. 해당 시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방향이며 입장이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그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신조이자 전제다. 혼자 결정하는 군주제나 독재, 몇몇 사람이 결정하는 과두제가 아닌 민주제(民主制)를 받아들이고 있는 한 그 누구도 이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해선 안 된다. ‘다수의 지배’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일이다.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108만표 차이로 당선됐지만, 사실 대통령 되는 데는 100만표 차까지도 필요 없다. 국민 단 한 사람의 표만 더 얻어도 대통령이다. 그게 국민이다. 민주제 국가에서 국민 여론은 오류가 없다는 ‘무류’(無謬)다.

일찍이 장 자크 루소는 개별 의견들이 하나의 전체로 총화되면 공동체적 공익을 추구하는 보편 의견이 되며, 이 의견에는 오류가 없다고 얘기한 바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떼어 놓고 보면 무지하고 이기적이고 부화뇌동하는 것 같지만, 그 개별 국민들이 공동체적 연대감으로 하나를 이루면서 표출하는 의사는 늘 정당하고 현명하다는 것이다. 이 기본 인식이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근본 가정이 동요하거나 부정되면 민주주의의 위기다.

국회의원 위에 법이 있고, 법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 이 서열을 망각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법은 만들지만, 헌법은 안 된다. 헌법조차 바꿀 수 있는 최고의 ‘헌법기관’은 국민뿐이다.

이제 정치권에는 퇴로가 없다. 기초단위 정당공천제는 법으로서의 정당성에 대해 국민들이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것이 결론이다.

[反]류지영 새누리당 의원

“정치 신인 자질 가릴 최소한의 장치 여성 기초의원 13% 배출 무시 못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가 이제 300일도 남지 않았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기초단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개혁 공약으로 내걸었고, 최근 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등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기초공천제 폐지를 놓고선 논란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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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새누리당 의원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


그동안 정당 공천은 책임정치의 실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공천헌금 비리, 지방정치의 실종과 중앙정치 예속 등의 폐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0%였다는 점은 정당 공천 과정에서 발생해 온 폐해들로 인해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쇄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논의의 초점이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만 맞춰지고 있어 우려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 정당공천제가 이 땅에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었는지 그 시작점을 포함해 그간의 경험들을 밑거름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정치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 폐지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오히려 기초 공천이 폐지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종합적이고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의 정치 역사에서 기초공천제는 여성이 균등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02년 3.2%에 그쳤던 기초의원 중 여성 비율은 2006년에 13.7%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도입, 기초의회 비례대표제 신설, 비례대표 정당명부에서 여성 후보 50% 할당 등 여러 제도의 도입이 기반이 돼 나타난 결과였다.

이후에도 2010년 선거법 재개정을 통해 여성 의무공천제 도입, 비례대표 중 여성 후보 50% 배정 및 남녀교호순번제(여성 홀수 순번 배치) 위반 시 후보 수리 불허 등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 소수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발전을 거듭해 온 기초공천제가 폐지되면 정치 지망생에 대한 최소한의 자질심사가 사라지고, 기득권자라 할 수 있는 전·현직 지자체장의 권력이 더욱 비대해져 재력·조직력을 가진 토호세력에게 유리한 혼탁 선거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이는 여성과 정치 신인에 대한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후보자들을 검증할 만한 절차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명부제 도입, 기초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 유지, 여성전용 선거구제 도입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기초 공천 폐지 논의에 매몰돼 외면받고 있어 안타깝다.

기초공천제 폐지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다. 프랑스처럼 정당 후보 중심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나라도 있고, 미국의 여러 주처럼 공천을 아예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 이는 결국 정치적 환경에 따른 선택의 문제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 환경을 제대로 진단한 뒤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튼튼히 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논어의 ‘욕속부달 욕교반졸’(欲速不達 欲巧反拙)이란 말처럼 기초공천제 폐지 구호를 외치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놓치고 있는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3-08-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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