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돌잔치 초대장/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돌잔치 초대장/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입력 2013-10-03 00:00
업데이트 2013-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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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이상하다했다. 실수를 탓할 겨를도 없었다. 최근 스마트폰으로 ‘돌잔치 초대장’ 첨부 파일 메시지를 받았다. 발신자 번호는 출입처 홍보담당자였다.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가까워도 그렇지, 출입기자에게 아이 돌찬지 소식을 알리나 싶었다.

그런데 늦둥이를 낳았다는 소식도 없었고, 나이를 보아 돌잔치할 만한 어린아이가 있지 않았다. 이상했다. 낚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신자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아니나 다를까. 발신자 번호조작을 통한 ‘스미싱’이었다. 하마터면 휴대전화에 들어 있던 정보를 모두 털릴 뻔했다. 법원이나 검찰, 경찰을 사칭해 발신한 등기우편 확인 메시지도 들어왔다. 역시 스미싱이었다.

그런데 가까운 지인이 당했다. 그는 최근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였다. 법원 등기우편을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받고는 급한 마음에 그만 클릭하고 말았다. 순간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걸려들었다고 한다. 실수를 탓할 겨를도 없었단다. 당하는 사람만 바보일까. 방법은 없을까. 휴대전화 음성 통화에 해외발신 번호표식이 뜨듯이 메시지에도 이를 적용하면 안 될까. 메시지를 컴퓨터에서 보내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정말 어려운 걸까. 그렇다면 아예 번호 변경 서비스(발신자 번호 조작)를 금지하면 안 될까.

그동안 발신자 번호 조작에 따른 폐해가 잇따르면서 이를 원천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나왔었다. 번호를 조작해 보내는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번번이 무산됐다. 영리목적으로 발신자를 조작하는 업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는 대책이 나왔을 뿐이다.

기자는 지난해 말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 번호를 변경하더라도 대개는 자동 안내 서비스를 받는다. 하지만 자동 안내 서비스를 포기하고 주소록에 입력된 700여명에게만 일일이 변경된 번호를 문자로 알렸다. 보이스피싱이나 음란 통화 연결을 차단하기 위한 극약처방이었다. 주소록에 없던 지인들에게는 핀잔도 많이 들었다. 지금도 사무실로 기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묻는 전화가 심심찮게 걸려오고 있으니 내근자에게는 큰 민폐 아닌가.

060이나 발신자 조작 번호를 스팸으로 걸어놓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숫자를 한 자리만 바꾸거나 더하면 이도 소용없다. 발신자를 조작해 일반 휴대전화 번호나 지인의 번호로 걸려오면 어쩔 수 없이 당한다. 영리 목적의 발신자 번호 조작 금지는 발신자에게 스스로 조작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식이라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휴대전화가 정보 보따리로 진화하는 것과 함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기도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빠르고 편리한 기술을 앞서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불편을 없애고 부작용을 막는 기술도 동시에 개발하고, 정책도 이를 따라갈 때 비로소 진정한 정보통신 강국이 된다. 경찰·검찰의 수사 목적이나 개인 평생전화번호 부가서비스 등을 빼고는 발신자 조작 번호 전송을 아예 통신사업자가 기술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심도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chani@seoul.co.kr

2013-10-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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