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희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겨냥한 기성용의 이른바 ‘SNS 파문’이 봉합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2월 쿠웨이트와의 브라질월드컵 예선전을 앞두고 해외파 소집과 관련한 최 감독의 발언에 대해 기성용이 자신의 SNS에 이를 조롱 또는 비아냥하는 글들로 맞받아친 뒤 불거진 사건이다. 파장이 컸다. 그런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사실 하나. 최강희 감독과 기성용, 사건의 주인공인 두 사람 간 설전 아닌 설전이 벌어진 건 1년 반 가까이 지난 일이었다. 왜 최 감독이 대표팀을 떠난 지난 7월에야 터졌을까. ‘못된 망령’이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을까.
수년 전 한 아이돌 그룹의 가수는 큰 곤욕을 치렀다. 연습생 시절 자신의 블로그에 적어놓은 글 몇 줄 때문이었다. 싸잡아 조롱하는 대중 앞에선 변명도, 항변도 소용없었다. 그는 그 시절의 자신을 잊었지만, 네트워크는 그 시절의 그를 데이터의 형태로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 데이터를 끄집어내 그에게 죄를 물은 것이다.
이런 일은 선거철 뉴스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던 장면이다. 그러나 떳떳지 못한 과거를 까발리는 사례는 더 이상 정치인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특히 연예인들에게 해당된 지 오래인데, 이제는 스포츠계에도 시작됐다는 점에서 영 입맛이 쓰다.
디지털이란 요망한 세계에는 망각이란 게 없다. 기억은 없지만 기록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것은 그냥 과거로 잊히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메바처럼 무한증식하다 느닷없이 뒤를 덮치기도 한다. 그래서 구글의 에릭 슈밋 회장은 최근 출간한 책에서 “앞으로는 개인의 사진이나 메시지를 삭제해 주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미 미국의 한 회사는 ‘주홍색의 과거’ 때문에 일상에 큰 불편을 느끼는 고객의 SNS상 이력을 수집한 뒤 삭제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개개인의 ‘못된 역사’를 말끔하게 청소해 주는 ‘디지털 클리닝’ 사업이다.
‘디지털 장의사’로도 불리는 이 사업이 국내에도 상륙할 날도 머지 않았다. 잊힐 권리 연구포럼에 따르면 현재 5~6곳의 업체가 유사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한 국회의원은 지난 2월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 공개할 목적으로 다중에 제공한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SNS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잊힐 권리법’이다.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가 후회될 만한, 혹은 기억될 만한 디지털상 자신의 흔적들을 모두 지우고 가뿐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의 개념으로 시작된 이 ‘잊힐 권리’가 지금 묘하게 기성용과 오버랩되는 건 왜일까. 최근 브라질대표팀과의 A매치에 뛰기 위해 한국에 돌아온 기성용은 침통한 얼굴로 입국장에 들어섰다. 노랗게 물들였던 머리 색깔도 검은색으로 돌아왔다.
‘쇼’라고도 했다. 그러나 정작 피해(?)의 당사자인 최 전 감독은 “이미 끝난 일이다.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라며 일찌감치 뭉쳤던 속마음을 털어버렸음을 드러냈다. 이쯤 되면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그가 ‘잊힐 권리’를 주장하며 울부짖기 전에 최 감독처럼 ‘잊어주는 아량’을 보여주는 건 어떨까. 그렇지 않아도 잔 파도에 기우뚱대는 홍명보호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
cbk91065@seoul.co.kr
최병규 체육부 차장
이런 일은 선거철 뉴스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던 장면이다. 그러나 떳떳지 못한 과거를 까발리는 사례는 더 이상 정치인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특히 연예인들에게 해당된 지 오래인데, 이제는 스포츠계에도 시작됐다는 점에서 영 입맛이 쓰다.
디지털이란 요망한 세계에는 망각이란 게 없다. 기억은 없지만 기록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것은 그냥 과거로 잊히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메바처럼 무한증식하다 느닷없이 뒤를 덮치기도 한다. 그래서 구글의 에릭 슈밋 회장은 최근 출간한 책에서 “앞으로는 개인의 사진이나 메시지를 삭제해 주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미 미국의 한 회사는 ‘주홍색의 과거’ 때문에 일상에 큰 불편을 느끼는 고객의 SNS상 이력을 수집한 뒤 삭제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개개인의 ‘못된 역사’를 말끔하게 청소해 주는 ‘디지털 클리닝’ 사업이다.
‘디지털 장의사’로도 불리는 이 사업이 국내에도 상륙할 날도 머지 않았다. 잊힐 권리 연구포럼에 따르면 현재 5~6곳의 업체가 유사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한 국회의원은 지난 2월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 공개할 목적으로 다중에 제공한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SNS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잊힐 권리법’이다.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가 후회될 만한, 혹은 기억될 만한 디지털상 자신의 흔적들을 모두 지우고 가뿐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의 개념으로 시작된 이 ‘잊힐 권리’가 지금 묘하게 기성용과 오버랩되는 건 왜일까. 최근 브라질대표팀과의 A매치에 뛰기 위해 한국에 돌아온 기성용은 침통한 얼굴로 입국장에 들어섰다. 노랗게 물들였던 머리 색깔도 검은색으로 돌아왔다.
‘쇼’라고도 했다. 그러나 정작 피해(?)의 당사자인 최 전 감독은 “이미 끝난 일이다.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라며 일찌감치 뭉쳤던 속마음을 털어버렸음을 드러냈다. 이쯤 되면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그가 ‘잊힐 권리’를 주장하며 울부짖기 전에 최 감독처럼 ‘잊어주는 아량’을 보여주는 건 어떨까. 그렇지 않아도 잔 파도에 기우뚱대는 홍명보호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
cbk91065@seoul.co.kr
2013-10-11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