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생하는 ‘핌피’의 보호관찰소를 꿈꾸며/허명금 대전보호관찰소 집행과장

[기고] 상생하는 ‘핌피’의 보호관찰소를 꿈꾸며/허명금 대전보호관찰소 집행과장

입력 2013-10-22 00:00
업데이트 2013-10-2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허명금 대전보호관찰소 집행과장
허명금 대전보호관찰소 집행과장
최근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문제가 백지화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데 이어 강원 원주보호관찰소도 주민들이 재이전을 요구하는 등 보호관찰소 이전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1841년 미국 보스턴의 독지가 존 오거스터스가 알코올 중독자를 법원 판사로부터 인수해 개선한 것이 효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9년 7월 1일 소년에 한하여 도입됐다. 이후 성인은 물론 가정폭력, 성매매 사범,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에 이르기까지 대상과 영역이 확대되어 왔다. 최근에는 강력사범에 대한 전자 감독 및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확대로 보호관찰이 형사정책의 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직접 지도·감독·원호를 하거나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범죄인의 성행을 교정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선진 형사제도다.

현재 전국에 56개의 보호관찰소가 있으며 교통사범, 가정폭력사범 등 다양한 범죄군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필자는 대전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 자원봉사와는 개념이 많이 다르나 봉사를 통해 자신이 건강한 국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재사회화의 효과 면에서는 자원봉사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지난 4월 대전보호관찰소는 남세종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로 하여금 농촌봉사활동 지원, 농촌 어르신 영정사진 촬영, 농기계 수리, 농가의 노후 전기시설 교체 등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도와준다. 남세종농협에서는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된 농협 직원들이 보호관찰 청소년을 정기적으로 지도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집행을 직접 감독한다. 또 소년보호 관찰대상자들에 대한 장학금 500만원 지원(2014년 1000만원 지원 예정) 등 서로 윈윈하는 상생의 보호관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년간 농촌봉사의 지원을 받은 농민들이 이제는 보호관찰소의 협조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도와달라는 농협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보호관찰소가 님비가 아니라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의 대상으로 농민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경찰에 입건되어 검찰 사건 송치 후 법원의 재판으로 일부가 보호관찰소로 오는데 경찰서와 검찰청 및 법원은 제쳐두고 형사정책의 한 축인 보호관찰소만 유독 님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론 벡의 선택적 추상화의 인지오류(많은 사람이 긍정적 반응을 보여도 한두 명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 그것에 선택적으로 귀기울여 전부 실패했다고 단정)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1:10:100’이라는 비용 법칙이 있는데 예방하는 데 드는 비용이 1이라면 수정하는 데는 10이, 실패에는 100의 비용이 각각 들어간다고 한다. 범죄인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재범해서 드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보호관찰제도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2013-10-22 3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