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부동산 세제의 정석/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시론] 부동산 세제의 정석/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입력 2013-11-08 00:00
업데이트 2013-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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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이번 8·28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취득세율을 인하해서 임대에 몰려 있는 주택수요를 매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잘되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건설업 등이 살아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하우스 푸어’(내 집 소유 빈곤층)로 전락한 상당수 주택담보대출자의 퇴로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 이외에도 부동산 취득자금의 저리 대출과 각종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한마디로 “세금을 낮춰 주고 돈도 빌려줄 터이니 집 사세요”라는 말로 들린다. 오죽이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정부의 고심이 읽힌다.

논란이 됐던 취득세율 인하 적용 시점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 8월 28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한다. 정부가 적용 시점을 고민한 것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의 감소 때문이다. 그래서 법률의 적용 시점을 국회 통과 시점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8월 28일로 적용 시점을 앞당긴다고 해서 법률상 문제될 것은 없다. 그 이유는 소급적용을 한다고 해서 해당 법률 조항이 납세자들 재산권에 반(反)하는 것이 아닌 이른바 ‘부진정소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부진정소급은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는 말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재정정책의 일관성과는 거리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 정부는 비과세 및 감면의 축소 등을 통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다. 그런데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이와는 다른 방향이다. 따라서 줄어든 세수의 보전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른바 ‘페이 고’(Pay-Go·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보유세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세출을 줄일 것인지 정부가 밝혀야 한다. 또한 이번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대책도 없다. 그래서 미덥지 못하다는 평가도 있다.

부동산 세제의 정석(定石)은 부동산 거래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 단계의 세금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거래가 세금 때문에 멈칫거리는 것을 제거하고, 아울러 불필요하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세금 때문에라도 그 욕구를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부동산 세제의 본질이다. 부동산 거래시장을 부동산 세제가 앞서서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된다. 물론 부동산 투기자는 예외지만 말이다.

이와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번 취득세율 인하는 선택 가능한 정책 수단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지수다. 예를 들면, 3억원 정도의 주택에 부과되는 2%의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약 300만원 정도 구입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과연 300만원 때문에 주택 구입 수요가 눈에 확 띄게 늘어날까. 궁금하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부동산 세제가 개입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세제는 세제인 것이다. 세제는 국가 재정수입을 담당하는 도구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 투기자와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자의 양도차익 20억원에 대해 세율을 60%로 한다고 해도, 세금 12억원을 공제하면 그래도 8억원이 남는다. 이들에게는 세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는 이익 8억원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세금을 내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하겠다는데 세제가 무슨 효험이 있겠는가.

세금을 깎아주는 등 세제를 이용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는 정책보다는 부동산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수요가 부족하면 금융 공급을 확대하여 매입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이라고 본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 시장처럼 활성화돼야겠지만 안정돼야 하고 세제는 그저 한 발짝 떨어져 가야 한다. 그게 모두에게 좋다.

2013-1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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