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쟁] 여행자 면세한도 인상 추진

[이슈&논쟁] 여행자 면세한도 인상 추진

입력 2013-12-11 00:00
업데이트 201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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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이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를 현재의 400달러(약 42만원)에서 800달러(약 84만원)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400달러는 1988년(30만원·당시 환율로 400달러)에 책정된 이후 25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높아진 국민소득 수준과 경제상황의 변화 등를 반영해 면세 한도를 높이자는 주장이 계속돼 왔다. 현재 일본은 20만엔(약 204만원), 미국은 800달러, 유럽연합(EU)은 430유로(약 62만원)가 기준이다. 하지만 면세 한도 상향에 대해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전체 국민 정서와 소득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장경훈 제주관광대 항공컨벤션학과 교수와 강흥중 건국대 국제비즈니스대학장이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지상 논쟁을 벌였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일러스트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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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贊> “25년전 기준 400달러 비현실적… 상향땐 외화유출 막고 내수 진작” 장경훈 제주관광대 항공컨벤션학과 교수

해외 여행자 면세 한도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1988년부터 400달러 수준으로 유지돼 온 내국인 여행객들의 면세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다.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1979년 처음 규정된 면세한도는 10만원이었다. 이후 1988년 30만원으로 한도를 끌어올리는 조치가 나왔다. 십 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데 달러 금액 기준 면세한도(1988년 환율 1달러당 684원)는 거의 변화가 없이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경훈 제주관광대 항공컨벤션학과 교수
장경훈 제주관광대 항공컨벤션학과 교수
현재 규정에 따르면, 해외 출국객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3000달러 이상 구매할 수 있지만 입국 시에는 400달러 이하로 반입해야 한다. 국내 면세점만을 놓고 보더라도 400달러 이상 구매자는 지난 3년간 매년 100만명을 상회하는 실정이다. 해외에서 구입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소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1996년과 비교해서 2.5배 이상 성장했고, 해외 출국객 또한 꾸준히 증가하였다. 글로벌이라는 문명사적 흐름에서 ‘한류’로 상징되는 한민족의 대외 교류와 접촉은 더욱 장려하고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제는 면세한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무르익은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면세한도 현실화의 정당성을 더욱 체감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은 외국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2002년 새롭게 개정한 미국의 면세한도를 보면, 통상적인 해외 여행자는 800달러이며, 30일 이내 한번 이상 출국자와 48시간 이내 입국자는 200달러이다. 괌 등 미국령 여행객은 1600달러이다.

일본은 기존의 10만엔에서 1987년 20만엔(약 2000달러)으로 대폭 올렸으며, 중국 역시 5000위안(약 800달러)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들의 평균 면세한도는 630달러 정도로, 우리 기준치와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이들 국가가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한 근거는 지극히 합리적이다. 자국민의 해외 여행이 증가하면서 개인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반영하는 한편, 소규모 관세를 징수하는 세관의 행정 자원을 마약, 총기 밀수 등 강력 범죄를 감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휴대품 면세한도 초과로 징수된 세수입이 전체 세관 징수액의 0.04~0.06%(약 2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면세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외화유출 방지 효과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출국객들이 면세한도를 초과해서 구매할 때, 국내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카드나 현금을 이용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 3분기 내국인 해외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약 27억 달러에 달한다. 면세한도 상향으로 해외에서 소비되는 비용 중 일부만 국내에서 쓰여도 온전히 국내 소비로 전환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연간 30억 달러를 넘는 관광 수지의 적자 폭도 개선하게 해줄 것이다.

게다가 다른 국가들의 면세 한도 조정에서 보듯이 면세 혜택은 해외로 나가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과세 형평성의 원칙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오히려 조세 부담 감소로 국민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최근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연달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TV 화면에 보이는 무선호출기만 해도 당시로서는 젊은 층에게 유행의 상징이었다. 휴대전화는 과소비의 대상 혹은 오늘날의 ‘명품’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무선호출기는 사라진 지 오래이고, 극소수가 누리던 휴대전화는 이제는 초등학생조차 사용하는 필수품이 됐다. 마찬가지로 국민 경제와 사회적 의식 수준도 그때보다 월등히 높아졌다. 시대에 뒤떨어진 면세한도와 같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 <反> “해외여행 경험한 국민 15% 불과… 고소득자 특혜 조치로 전락 우려” 강흥중 건국대 국제비즈니스대학장

최근 들어 해외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듯하다. 국민소득도 증가했고, 다른 나라에 비해 면세 한도가 낮은 수준이고, 많은 여행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으니 이참에 여행자의 편의와 일선 세관의 행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를 지금보다 늘리자는 얘기다. 언뜻 보면 그럴 듯한 얘기인 것 같다.

강흥중 건국대 국제비즈니스대학장
강흥중 건국대 국제비즈니스대학장
이제 시간을 거슬러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아프리카의 케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위의 무역 대국이 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으며 주요 20개국(G20)의 일원이 됐다.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시간 정부의 무역정책을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잘 따라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소득 증가 및 해외 여행 자유화로 인해 해외 여행자의 과소비, 외화 유출 확대 등의 부정적인 효과로 무역외수지 중 관광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관광수지 적자는 올 들어 10월까지 30억 5300만 달러(약 3조 2000억원)로 13년 연속 적자 행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 보면 1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사실 국내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관광수입도 10월까지 116억 8600만 달러(약 12조 4000억원)가 쌓이면서 지난해보다 1.8% 늘었다. 하지만 해외관광을 떠나는 내국인이 급증해 이런 외국인 유치 노력이 허사가 되고 있다.

본래 여행자 휴대품 면세 대상은 신변용품이나 신변 장식품을 말한다. 게다가 정부는 현재 일반 휴대품 외에 술·담배·향수 등에 대해 별도의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실제 면세 한도가 표면상의 수치인 400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뜻이다.

세관행정은 ‘골키퍼 행정’이다.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막아야 한다. 아무리 대국민 서비스를 강조한다 해도 골키퍼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외국에서도 면세 한도를 자국의 경제 상황이나 정책 목적 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 중이다.

해외여행이 아무리 보편화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우리나라의 연간 해외여행 경험자는 전 국민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연간 2회 이상 해외여행을 나가는 내국인이 226만명이나 되고 이 중 6만명은 연간 10회 이상을 나간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면세 한도 확대는 고소득자에 대한 특혜 조치로 전락할 여지가 다분하다.

여행자 면세 범위의 확대를 말하기에 앞서 국민의식부터 먼저 성숙해져야 한다. 아직도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우리의 상황에서, 자율적인 법규 준수도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떨어지는 현 단계에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의 확대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관세를 내면 손해라는 인식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신고하지 않고 휴대품을 들여오려다 적발되면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 아래서 면세 한도를 높인다면 과연 돈 많은 여행자들이 한도 범위 내에서만 휴대품을 반입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자진해서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겠는가.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에 왜 나만 재수 없게 걸렸냐고 항의하는 일도 사라질 것인가.

사상 초유의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생활, 불투명한 대내외 경기상황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면세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위화감과 상대적 빈곤감을 부추기는 것 외에 무엇이 이롭다는 말인가.

이상을 종합할 때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 확대는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아니며,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013-12-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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