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미룰 일 아니다/윤유진 성균관대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교수

[시론]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미룰 일 아니다/윤유진 성균관대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교수

입력 2013-12-17 00:00
업데이트 2013-12-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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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유진 성균관대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교수
윤유진 성균관대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교수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의 핵심은 초·중·고교에서 교육과정을 앞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입시 및 대학별 고사에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문제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공동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원에서 미리 배운 것으로 생각하고 학교 수업이 이뤄진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29.5%에 이르렀다. 또한 사교육 참여 학생의 72.8%가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다.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로 42.2%가 ‘학교수업을 받는 데 유리할 것 같아서’라고, 24.4%는 ‘학교수업과 시험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쫓아가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했다.

입시준비라는 이유로 3년의 교육과정을 2년에 마치는 관행이나 1~2주에 끝마쳐야 하는 한 단원의 분량을 심지어 10분 만에 끝내는 일이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어 사교육을 받지 않는 아이는 수업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 수업과 시험을 따라가기 위해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게 되고, 이는 수업 집중력을 떨어뜨려 다시 학교 교육을 방해하게 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선행학습을 비교육적 행위로 보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교권에 대한 침해요, 다른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것은 아이들의 발달이나 사교육 억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과도한 선행학습이 학생의 스트레스 유발과 뇌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과학적 연구도 발표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은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우지 않은 내용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고 입시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교육을 바라는 부모의 과도한 요구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돼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선행교육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법이 당초 목적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세심한 시행령 마련을 통해 법 시행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안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선행학습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이 교육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핀란드 교육학자의 말처럼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 지금의 우리 교육은 커다란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학교가 본연의 역할에 맞게 교육과정에 맞는 수업을 실시하고 각종 학교시험과 입시가 유발하는 선행학습 요인을 해소해 나간다면 불필요하게 경쟁적으로 이뤄지는 선행교육은 개선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는 교육과정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이 이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선행교육 및 불필요한 선행학습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이 법이 제정되는 것만으로 학교 교육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교육비 부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학교에서 이뤄지는 수업과 시험으로 인해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로서 조속한 법 제정을 바란다.

2013-1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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