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새로운 검찰 체제의 출범에 부쳐/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새로운 검찰 체제의 출범에 부쳐/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3-12-31 00:00
업데이트 2013-12-31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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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말이야, 상상력이 있어서 비겁해지는 거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화 ‘올드 보이’의 이 대사는 신임 검찰총장이 통할하게 된 이 시대의 검찰에 던져지는 최대의 경구다.

검찰이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예나 지금이나 정치권력에 기생함으로써만 주어진다. 무한경쟁을 뚫고 다단계의 승진 사다리를 타고 오르려면 이런저런 줄서기의 요령은 필수이며, 자칫 고지식한 수사로 ‘야당 좋은 일’을 하거나 권력의 환부를 건드리는 실수를 범해서도 안 된다. 동료 검사가 권력층의 의지에 반한 수사로 수모와 징벌의 대상이 돼도 남의 일인 양 넘어가야 하고, 정치검찰이니 검찰정치니 하는 세간의 뒷담화도 무지렁이들의 푸념이거니 하며 무시해야 한다.

한국 검찰은 법과 정의가 자기 권력의 원천이 되지 못함을 너무도 잘 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의향을 법치라는 말로 가공해내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능력이다. 검사동일체라는 상상적 공동체는 유령처럼 떠도는 권력 앞에서 검사들이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게 하는 허사에 지나지 않는다.

아쉽게도 신임 검찰총장의 체제라 해서 이런 현실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신임총장은 취임사에서 “민생검찰”을 외치며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다짐하지만 정치권력의 부정이나 자본권력의 거악에 대한 적대 의지는 그가 강조하는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명확하게 자리매김돼 있지 않다.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개입사건에 이어 그에 대한 수사까지도 파행으로 치닫는 최악의 정치범죄를 마주한 검찰총장이 내세운 제 일성은 너무도 허약한 법률지상주의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을 따름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대선에서 국민적 합의를 보았던 검찰개혁의 과제는 1년 만에 공수표가 되었다. 특별검사제는 제도특검으로 변질되고 특별감찰관제 또한 실권을 박탈당한 허수아비 기구로 입안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청의 인사를 분리하며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겠다는 공약은 아예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이렇게 숙주가 던져주는 은전을 바라보며 다시금 권력을 상상한다.

대저 상상력은 경계를 넘어서기에 강력한 힘을 지닌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상상은 주어진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기에 도전보다는 굴종을 택하기 십상이다. 상상을 함으로써 비겁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 검찰이 정치권력 혹은 자본권력이 부여한 한계 속에서만 법과 정의를 상상함으로써 한없이 비겁해지듯 말이다.

이 지점에서 ‘올드 보이’의 대사는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니까 상상을 하지 말아봐.”

상상을 하지 않아야 용감해질 수 있고, 용감해져야 외곽을 부수는 힘이 솟는다. 하지만 신임 검찰총장과 그의 검찰에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상상이 되기에 전혀 미덥지 못하다. 검찰에 혁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검찰을 법과 정의의 수호자라고 상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상상 속에서 우리들은 검찰의 권력에 사로잡혀 스스로 비겁해지게 된다.

정말 필요한 것은 검찰에 대한 우리의 상상 자체를 깨는 일이다. 검찰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설 것이라는 상상, 혹은 정치권력이 바뀌면 검찰은 바로 서게 될 것이라는 상상, 이 모든 헛꿈들에서 깨어나야 한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것처럼 검찰은 국가라는 원고를 대리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생각, 준사법기관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의 한 당사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 따라서 검찰의 권력은 검찰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빼앗아간 권력이라는 각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이다.

검찰에 대한 상상을 할 것이 아니라, 부릅뜬 눈으로 검찰의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우리의 권력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적 법치로 나아가는 검찰개혁의 첩경이다.
2013-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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