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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자에 잘못된 신호 주지 않기를

[사설] ‘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자에 잘못된 신호 주지 않기를

입력 2021-11-27 03:00
업데이트 2021-11-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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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단속
경찰 음주단속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한 구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조항이 범죄의 경중이나 시간적 제한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긴 했지만 이번 위헌 판단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헌재는 이날 심판 대상을 현행이 아닌 구 도로교통법으로 정했다. 현행 법은 2018년 12월 개정됐지만 해당 위헌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개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또한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과거 위반 전력이나 알코올농도 수준, 차량의 종류 등에서 위험 정도가 다른데 같은 잣대로 처벌하는 점을 지적했다.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법질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법 적용을 위한 것이란 헌재의 설명은 일리가 있다. 다만 윤창호법엔 재범이라 해도 징역형 외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재판에선 양형 요소를 고려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윤창호법은 그동안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이는 데 적지 않는 역할을 했다. 이번 판단이 운전자들에게 초범이든 재범이든 별 차이가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법조계에선 이날 위헌 결정으로 향후 수사와 재판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이 형량 경감을 위해 재심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해서도 적지 않은 혼선이 있을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은 헌재 결정을 철저히 분석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법원에서도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양형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윤창호법의 빈틈을 메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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