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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칼럼] 수사권 확대와 민생치안, 뭣이 중한데?/논설위원

[임창용 칼럼] 수사권 확대와 민생치안, 뭣이 중한데?/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1-11-24 20:28
업데이트 2021-11-2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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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논설위원
지난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 뉴스에 내 눈을 의심했다. 범인이 흉기를 여성에게 휘두르는데 경찰이 자리를 피했다는 소식이었다. 믿기지가 않았다. 경찰이 범인 앞에 피해자를 놔두고 도망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으니까. 정보에 일부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세한 내용을 전하는 속보를 보면서 그런 기대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층간소음 시비로 출동했던 A순경은 가해 주민이 흉기로 다른 주민의 목을 찌르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자 범인을 제압하기는커녕 자신의 몸부터 피한 것이다. 순경은 테이저건까지 갖추고 있었다. A순경뿐만이 아니다. 함께 출동해 아래층에서 피해자 가족과 대화하던 B경위는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도 뛰어 내려오던 순경과 함께 건물을 벗어났다. 당시 이 경위는 권총까지 갖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피해자의 남편과 딸이 부상까지 입으면서 달려들어 범인을 제압했다. 경찰은 나중에 제압된 범인에게 테이저건을 쏴 체포했을 뿐이다. 두 경찰관은 지원 요청을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감찰에 해명했단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신변보호 여성 살해 사건도 참담하긴 마찬가지다. 30대 남성이 스토킹을 피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친을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는 살해되기 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나 긴급구조 신호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이 엉뚱한 곳에 출동하느라 시간이 지연되면서 참극을 막지 못했다. 피해자는 살해되기 전에도 1년여 동안 5회나 피해 신고를 했다고 한다.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결국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경찰의 황당한 행태가 논란이 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또 있다. 2009년 충북 충주에서 벌어졌던 ‘할리우드 액션’ 사건이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이 항의하는 운전자의 남편에게 팔꺾임을 당해 고꾸라진 것처럼 거짓 자세를 취해 남성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엮은 사건이다. 그 남편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 운전자는 법정에서 남편의 무고함을 주장했다가 위증죄로 징역형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쫓겨났다. 남편도 아내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고 고발돼 처벌받았다. 경미한 사건 하나로 집안이 풍비박산난 것이다. 하지만 부부의 집요한 추적으로 사건 동영상을 정밀분석한 결과 경찰관의 교묘한 ‘할리우드 액션’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재심을 통해 2017년과 2019년 각각 무죄를 받았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경찰의 가장 중요한 소명인데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경찰 수장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경찰의 존재 이유인 것은 잘 아는 모양이다. 흉기난동 사건에선 단순 실책을 넘어 ‘피해자가 죽거나 다쳐도 나만 안전하면 된다’는 고의의 냄새까지 풍긴다. 자기에게 욕설을 했으니 어떻게든 엮어 넣겠다는 복수심으로 거짓 액션까지 취해 한 집안을 망가뜨린 경찰관도 마찬가지다.

위 사건들은 경찰의 존재 이유를 반문케 하는 매우 상징적인 사례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찰이 검경 수사권 다툼과 수사권 확대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 온 터라 씁쓸함이 앞선다. 경찰이 권한 확대에 매몰돼 존재의 이유인 민생치안의 소명을 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부서는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 유능한 수사관들의 기피 대상이 됐다는 얘기가 들린다. 올해 터진 ‘여아 살해 아이스박스 유기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건’ 등 주요 사건마다 경찰의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초동 대처 실패와 부실수사 논란을 부른 사건들이다. 수사권이 조정되고 권한이 확대됐으면 민생치안이 더 단단해져야 할 텐데 외려 참담한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힘 빼기’ 수혜를 톡톡히 챙겼다. 검찰의 수사 지휘에서 벗어나 1차 수사 종결권까지 갖게 돼 막강한 권력기관이 됐다. 하지만 아이에게 어른 모자를 씌운 듯 뭔가 헛돌면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허둥대는 모습이다. 국민 개개인은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든 축소되든 큰 관심이 없다.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할 뿐이다. 권한 확대가 민생치안에 도움이 안 된다면 차라리 되돌리라는 국민의 역풍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정말 뭐가 중요한지 경찰 수뇌부는 성찰해야 한다.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2021-1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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