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혜 주부
그런데 이런 법무부의 발표를 두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모양이다. 이들은 해당 법률이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미성년자와 성인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할 권리가 없다고 반발한다. 목소리를 내는 이들 중에는 청소년 당사자들도 포함돼 있다.
얼핏 맞는 말 같기도 하다. 청소년들에게도 욕구와 감정이 있으며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지점은 청소년은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에 앞서 우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란 것이다. 술, 담배, 운전 그리고 투표권 등이 청소년에게 허락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의사판단이 성인에 비해 미숙할 수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능력 또한 미흡하기에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청소년의 다른 모든 욕구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가운데 오직 성적 자기결정권에만 관대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의제강간연령을 높여 달라는 목소리가 수년간 있어 왔음에도 이를 무시해 왔다.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성인이 청소년을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도록 방치해 왔다. 13세의 소녀가 6명의 남성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을 두고 “떡볶이를 사 주었으므로 화대를 지급한 것이며, 그러므로 강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나, 15세의 청소년을 수차례 강간하고 임신시킨 42세의 남성이 “순수한 사랑이었다”고 주장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모두 이러한 맥락이다.
일각에서는 의제강간연령의 상향 조정이 성적으로 더욱 경직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성을 현재보다 더 터부시하는 보수적인 사회를 만들지 모른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성적 자유가 지금 이상으로 억압될 것이라 걱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르고 있다. 자유는 무조건 허용만 한다고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자유는 적절한 제도적 뒷받침하에 구성원들이 안전을 보장받는 환경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적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는 사랑이 될 수 없다. 지금처럼 여성의 성관계 사실이 낙인으로 작용하는 사회, 성폭행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도망 다녀야 하는 사회, 여성 연예인이 성관계 동영상 때문에 전 연인 앞에 무릎을 꿇고 빌게 되는 사회, 섹스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린다는 협박이 성착취의 빌미가 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더.
2020-04-24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