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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없는 자치경찰제… 시민도 경찰도 “달라진 게 뭐죠?”

‘자치권’ 없는 자치경찰제… 시민도 경찰도 “달라진 게 뭐죠?”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1-11-04 17:44
업데이트 2021-11-0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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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의 Inside] 도입 4개월… 표류하는 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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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실시 이후 지난 7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김성섭(가운데) 사무국장을 비롯한 자치경찰이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음주행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자치경찰제 실시 이후 지난 7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김성섭(가운데) 사무국장을 비롯한 자치경찰이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음주행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지 4개월이 됐다. 국가경찰이 담당하던 생활 치안 업무가 자치경찰로 넘어갔지만 시민들은 물론 경찰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조직과 신분이 여전히 국가경찰 체제 안에 있다 보니 ‘무늬만 자치경찰, ‘기형적인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은 행정자치, 교육자치에 이은 지방자치의 완결판”이라면서 “현행 자치경찰제는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자치단체장들 역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현행 제도의 전면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경찰제의 권한 확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금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나요?” 지난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서울 송파구 김모씨는 4일 이렇게 반문했다. 과거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단일 조직으로 돼 있던 경찰은 현재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가경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수사경찰로 나눠졌다.

최근 한 광역시에서 한 자치경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치경찰제도를 인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모른다’, ‘전혀 모른다’ 등 부정적으로 답변한 시민이 10명 중 4명(42.5%)이나 됐다. 경찰의 27.3%도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한 치안 만족도에 대해 시민 절반 이상(58.25%)이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경찰 역시 치안 향상(57.75%)과 중대·긴급 사건 발생 시 초동 대응역량 강화(62.5%)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소속 바뀐 지구대·파출소 민생치안 방식 ‘혼란’

경찰 조직 가운데 시민 생활과 가장 밀착된 곳이 지구대와 파출소다. 하지만 이 두 곳마저 국가경찰 부서다. 교통, 경비, 여성·청소년 등 민생치안을 챙긴다는 자치경찰의 취지에 역행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지구대와 파출소는 그동안 경찰 조직에서 생활안전과가 담당했었는데, 무슨 영문인지 관련법 시행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말 112 종합상황실로 편제 부서가 바뀌었다.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의 핵심은 범죄 예방”이라면서 “그동안 지구대와 파출소의 경찰이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순찰을 했다면 이제 112종합상황실 소속이 되면서 범죄 신고 시 출동하는 수동적 입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미국 등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선진국은 예외 없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돼 있는 ‘경찰 이원제’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원제를 논의하다 일원제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것도 정통 일원제가 아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체제의 경찰 조직 안에서 국가경찰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업무만 민생치안을 맡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어려운 변형된 자치경찰이 탄생한 것이다. 김씨는 “교통 단속을 하는 자치경찰의 유니폼이나 순찰차량 등이 그대로여서 경찰 체제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자치경찰이 선진국처럼 지방자치 원리에 따라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검경의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비대해진 국가경찰의 권한을 축소하고자 급조하다 보니 제도적으로 구멍이 숭숭 뚫린 채 출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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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자치경찰委에 대한 권한 없어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이라면 시도지사가 경찰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경찰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대신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해 자치경찰 업무를 지휘하고 있다. 이 위원회가 자치경찰에서 핵심 조직인데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등을 갖는다.

문제는 이 위원회가 법적으로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인사권 등에서 지자체장이 권한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시도지사가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에 대한 지명권과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감 또는 경위의 승진 임용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 이들에 대한 승진 여부를 심사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각급 경찰서에 있기 때문이다. 국가경찰이 인사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있으면서 자치경찰을 이유로 총경 이상 간부직만 늘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인사 서류에 서명만 하는 신세가 된 지자체장들은 “인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경찰에 대한 리더십이 생길 수 있냐”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자체장이 지명하는 몫은 7명 중 단 1명이다. 남성, 법조인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도 문제다. 홍승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감안했다지만 기계적인 중립성에만 신경 썼다.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 하는 뉴욕경찰

자치경찰의 역사가 오랜 나라들을 보면 경찰제복과 순찰차량 등이 국가경찰과 다르고, 업무도 국가경찰과 확연히 구별된다.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뉴욕경찰(NYPD)의 경우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치경찰 조직으로, 1845년에 설치됐다. 뉴욕시경국장은 뉴욕시장이 임명한다.

자치경찰 특성상 뉴욕에는 NYPD 외에도 수도시설 경비와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뉴욕시 환경보호국 경찰대, 뉴욕시 보건병원국 경찰대, 뉴욕시 노숙인관리국 경찰대 등 수많은 경찰이 서로 관할을 나눠서 업무를 본다. 물론 뉴욕 치안의 우선적 책임은 NYPD에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자치경찰을 실시하는 나라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이처럼 선진국의 경우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연계돼 주민의 치안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의 자치경찰이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 양영철 제주대 명예교수는 “현재 자치경찰의 모습은 국가경찰의 연장으로,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이 되려면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는 쪽으로 체제가 개편돼야 한다”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자치경찰 개편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숙 대기자 bori@seoul.co.kr
2021-1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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