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옥 생각과 실천] 혼인의 순결

[김희옥 생각과 실천] 혼인의 순결

입력 2013-11-25 00:00
업데이트 201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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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 서로 혼인을 하겠다고 하는 남녀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립되고 유지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및 순결, 혼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제헌헌법 이래 제4공화국 헌법까지 ‘혼인의 순결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권리’로 규정했다가 현행 헌법에서는 ‘혼인의 순결’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제36조 제1항에는 ‘혼인의 순결’ 보장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
김희옥 동국대 총장
혼인의 순결은 일부일처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일부다처제나 중혼, 축첩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혼인에 관하여 역사상 또는 지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있었으나, 인류의 가장 선진적이고 보편적 형태는 남녀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일부일처제이다. 복수 배우자 사이의 결혼,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등이 있고, 심지어는 혼인제도가 남성과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억압과 의무의 굴레라는 주장도 있으나, 인류의 문명에 부합하는 형태는 혼인의 순결, 일부일처제의 유지이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순결에 관해 말하기를 “순결은 어떤 사람에게는 미덕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악덕이다. 순결이란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 어리석은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지 우리가 그에게 다가갔던 것은 아니다. 이제 그는 우리 곁에 머무르고 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오래오래 머물러 있으려무나”라고 순결 지키기의 어려움을 냉소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는 정조를 지키는 일과 절개에 대해 큰 가치를 부여해 왔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가야국 출신의 강수(强首) 이야기, 신라 제42대 흥덕왕과 정목왕후 이야기, 백제의 도미(都彌)와 그 부인 이야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라 제17대 내물왕 때의 박제상과 그 부인 이야기 등 혼인의 순결에 관한 무수한 미담 전승이 그 사례다.

혼인은 국가와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족생활의 바탕을 이루므로 개인의 욕구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전통과 문화에 기반을 둔 소중한 사회제도이다. 배우자 일방이 혼인의 순결을 깨뜨리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스스로 형성한 혼인관계의 성적 성실의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단순한 혼인계약의 위배를 넘어 부부 사이의 근본적 신뢰를 무너뜨린다. 혼인의 순결은 헌법적 가치를 가진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편으로 혼인의 순결을 깨뜨리는 가장 대표적 행위인 간통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풍속으로서의 성도덕 또는 가정의 기초가 되는 제도로서의 혼인이다. 그런데 간통행위의 태양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간통 및 상간행위의 유형 중에는 현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선량한 성도덕과 가정의 기초가 되는 제도로서의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라는 관점에서 단순히 도덕률이나 민사적 제재 등 다른 제재의 영역에 맡기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

근간에 우리 사회에서 몇몇 지도층이나 공직자가 혼인의 순결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다. ‘사회 지도층이나 공직자는 몸가짐이 반듯해야 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 헌법이 혼인의 순결을 보호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전소설 ‘채봉감별곡’은 김 진사가 관직을 얻으려 권력자인 허 판서에게 거액을 제공하고 게다가 자신의 외동 딸 채봉을 그의 첩으로 보내려 하지만 채봉이 이를 극복하고 사랑하는 연인 강필성과 혼인의 순결을 지킨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해피엔딩이다. 불륜의 막장드라마가 너무도 많이 소비되는 요즈음,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해답의 하나를 여기에서 본다.

동국대 총장

2013-1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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