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년연장·고용 유연성 함께 고민해야 한다

[사설] 정년연장·고용 유연성 함께 고민해야 한다

입력 2011-03-01 00:00
업데이트 2011-03-0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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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산하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가 기업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712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퇴직(54세 전후)과 국민연금 지급 개시(60~65세) 시기의 불일치에 따라 삶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년 연장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진전 속도와 빈약하기 짝이 없는 사회안전망 등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정년 연장이 가장 설득력 있는 고령자 보호대책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아래서는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면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7.4%가 정년 연장에 반대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려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성과·능력급제와 직무급으로 전환하고 경기 변동에 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고용 유연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에 양보하고 노동계는 진입과 퇴출이 고착화된 노동시장의 빗장을 어느 정도 풀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기업이나 노동계 중 어느 일방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지난 8년처럼 논란은 원점만 맴돌게 된다.

올 들어 정치권에서 복지논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재정으로 복지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년 연장을 통해 사회복지 비용을 줄이려는 프랑스·스페인 등 유럽의 정부와 이에 반발하는 노동계와의 갈등이 우리에게도 조만간 닥칠 수밖에 없다. 201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 진입이 예고되고 있음에도 내 몫 지키기만 고집해서는 더 큰 재앙을 초래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와 함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다. 그렇다면 정부가 먼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혁파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부문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언제까지 이익단체의 눈치만 봐서는 안 된다.
2011-03-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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