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수연금 먼저 개혁하고 국민연금 손질하라

[사설] 특수연금 먼저 개혁하고 국민연금 손질하라

입력 2013-01-24 00:00
업데이트 201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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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늦춰 2034년 68세에 연금을 타도록 하는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방안’ 보고서를 내놔 파문이 예상된다. 나라 곳간 사정과 후세대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빠듯한 생활로 인해 손해를 감수하며 연금을 조기에 수령해야 하는 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선 한숨과 함께 울화가 치미는 일이다. 공무원들은 솔선수범하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보고서가 실행되려면 정부 부처 검토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겠지만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부터 대폭 개혁한 뒤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게 순리라고 본다.

연금공단이 기획재정부 알리미시스템에 올린 보고서를 보면 연금 공백기간이 길어지는 등 국민연금 수령조건은 크게 악화된다. 연금 수령 시기가 올해부터 3년마다 1년씩 늦춰져 2034년 68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올해부터 5년마다 1년씩 늦춰 2030년 65세로 한다는 1998년의 1차 연금개혁안보다 더욱 후퇴한 것이다. 공단은 이렇게 해도 국민연금 재원 고갈 시점은 2060년에서 2069년으로 불과 9년만 연장될 뿐이라면서 2034년 이후에는 선진국처럼 기대수명과 연동해 지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후속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했다.

공단이 이런 보고서를 마련한 것은 고령화로 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위생상태의 개선 등으로 해마다 기대수명이 0.3~0.4세씩 높아져 평균 수명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 구조인 데다 연금 지급시기도 선진국보다 3~4년 빨라 연금개혁이 없으면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런 사정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보통 국민들만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모두 3조 2844억원의 혈세가 투입된다. 더욱이 이들 연금은 퇴직 전 기준 보수월액의 63%가 지급돼 소득대체율이 50%에 불과한 국민연금보다도 조건이 월등히 좋다. 혜택을 보는 공무원 등은 고통을 나누지 않고 납세자인 다수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정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특수직역 연금의 수혜율을 낮추거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등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다. 그런 뒤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또 290여개에 이르는 복지정책을 구조조정하는 등 재정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기업 등의 정년을 연장하는 등 다각적 조치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013-0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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