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치총리’ 혁신적 책임장관제로 보완해야

[사설] ‘법치총리’ 혁신적 책임장관제로 보완해야

입력 2013-02-12 00:00
업데이트 201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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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8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홍원 변호사를 지명한 데 이어 금명 각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통합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박근혜 정부의 첫 진용이 정부 출범일을 10여일 앞두고 마침내 윤곽을 드러내는 셈이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낙마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를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보니 새 정부 첫 인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지금 기대보다 우려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게 현실이다. 당장 정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아들의 병역 면제 등 신상과 관련한 논란과 더불어 과연 그가 ‘책임총리’로 적합한 인물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책임총리 논란은 그러나 그 개념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당장 큰 의미를 지니기는 어렵다고 본다. ‘대통령을 보좌해 내각을 통할한다’고 돼 있는 헌법적 권한을 총리가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행사해야 책임총리가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임명직 총리가 번번이 선출직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이 헌법적으로 온당한지도 따져볼 일이다. 결국 총리가 실제적으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대통령은 그런 총리를 얼마만큼 존중하느냐에 달린 문제이며, 책임총리 여부는 사후 평가에 의해 가려질 일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 조각의 실질적 과제는 책임총리보다 ‘책임장관’에 있다고 본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의 폐해를 줄이고, 각 부처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장관이 걸맞은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그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당선인도 대선 기간 ‘책임장관제 확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무회의 중심의 집단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해 국무회의의 집단 책임성을 확립하고,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부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의 다짐을 제대로 실천할 장관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 총리 인선의 가치를 ‘법치’와 ‘원칙’에 뒀다면 장관 인선은 ‘혁신’과 ‘신념’을 기준의 첫머리에 두는 게 온당한 일이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눈치보며 제 소신을 펼치지 못하는 장관이라면 책임장관제는 모래성으로 끝날 것이다. 정부 재정의 한계와 관료사회 구습(舊習)의 제약을 뚫지 못하는 장관도 새 정부의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부단한 혁신 의지와 아이디어로 창조적 정책을 소신 있게 펼쳐나갈 인물들이 요구된다. 이런저런 하마평이 돌고 있으나 대부분 박 당선인과 인연을 맺은 인사들이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재 풀을 좀 더 넓히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2013-0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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