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박왕’ 법정구속 역외 탈세에 경종 울렸다

[사설] ‘선박왕’ 법정구속 역외 탈세에 경종 울렸다

입력 2013-02-14 00:00
업데이트 2013-02-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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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가 그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유죄를 인정해 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권 회장은 국세청 조사와 검찰 수사과정에서 “주로 일본에서 생활하고 사업 중심지도 일본과 홍콩이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그를 국내 거주자로, 시도상선의 홍콩법인 CCCS는 내국법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내 거주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그는 가족과 가족명의로 보유한 국내 자산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서의 직업과 소득을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이 1심 판결이고 행정소송이 별개로 진행 중이어서 권 회장의 유죄 여부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만으로도 국부를 해외로 빼돌리는 역외 탈세범들에게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국내 거주자라면 당연히 한국 정부에 소득세를 내야 하고 내국법인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거주자로 위장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를 가장한 기업자금 유용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일삼는 부유층이나 기업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2011년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335건, 부과세액은 1조 796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를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발족해 2011년부터 조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역외 탈세는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범죄라는 점에서 합당한 조치다.

역외 탈세를 차단해 과세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조세 정의 구현은 물론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해 세원 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시급한 문제다. 역외 탈세 차단의 성패는 관련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추적하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금융정보분석원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 역외 탈루소득 파악에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역외 과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세피난처들과의 조세정보 교환협정 등으로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2013-0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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