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한 지 1년도 안 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려놓겠다고 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그제 “다수결 기준을 50%에서 60%로 올린, 선진화법이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 표결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위헌소송 제기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수당의 횡포와 소수당의 극렬한 저항을 막아 국회 폭력을 원천적으로 뿌리뽑겠다는 취지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한 게 국회선진화법이다. 물론 소수당이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는 맹점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헌법정신을 들이대며 헌재에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하겠다니 쓴웃음이 절로 나온다. 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여의치 않자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렵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을 선진화법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단지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 부재가 ‘식물국회’의 근본원인이라고 보는 게 옳다. 여당이 압도적 다수였던 시기보다 여소야대 시절에 오히려 의안 처리가 늘었다는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누리당 중진의원도 지적했듯 선진화법을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에 따른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선진화법을 소수파 발목잡기 보장법이라고 간단히 규정해 버리는 것은 자가당착이요 논점 회피의 허위다.
정부조직법 개정 난항이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빌미로 작용해선 안 된다. 선진화법을 헌재로 보내 심판받도록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대승적 차원의 타협에 이르는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여야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양보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일단 원안을 받아들이고 우려했던 문제가 드러나면 재개정할 것을 약속하자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조건부협상론’도 고려해 볼 만하다.
국회 선진화는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당장의 정치적 곤경을 모면하자고 대의를 그르칠 수는 없다. 여야 공히 국회의 후진적 정치행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시대의 정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또다시 단상 점거 날치기가 판치고 폭력이 춤추는 막장국회 시절로 돌아가자는 심사가 아니라면 제대로 시행도 안 해보고 성급히 선진화법을 손질해서는 안 된다. 쟁점법안 처리 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헌재에 기댈 게 아니라 국회 스스로 절충안을 찾는 게 정도다. 국회마저 헌재만능주의에 빠져든다면 여간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길을 두고 뫼로 가려 하는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을 선진화법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단지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 부재가 ‘식물국회’의 근본원인이라고 보는 게 옳다. 여당이 압도적 다수였던 시기보다 여소야대 시절에 오히려 의안 처리가 늘었다는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누리당 중진의원도 지적했듯 선진화법을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에 따른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선진화법을 소수파 발목잡기 보장법이라고 간단히 규정해 버리는 것은 자가당착이요 논점 회피의 허위다.
정부조직법 개정 난항이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빌미로 작용해선 안 된다. 선진화법을 헌재로 보내 심판받도록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대승적 차원의 타협에 이르는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여야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양보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일단 원안을 받아들이고 우려했던 문제가 드러나면 재개정할 것을 약속하자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조건부협상론’도 고려해 볼 만하다.
국회 선진화는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당장의 정치적 곤경을 모면하자고 대의를 그르칠 수는 없다. 여야 공히 국회의 후진적 정치행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시대의 정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또다시 단상 점거 날치기가 판치고 폭력이 춤추는 막장국회 시절로 돌아가자는 심사가 아니라면 제대로 시행도 안 해보고 성급히 선진화법을 손질해서는 안 된다. 쟁점법안 처리 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헌재에 기댈 게 아니라 국회 스스로 절충안을 찾는 게 정도다. 국회마저 헌재만능주의에 빠져든다면 여간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길을 두고 뫼로 가려 하는가.
2013-03-14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