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0세 정년 연착륙하도록 사회적 지혜 모으자

[사설] 60세 정년 연착륙하도록 사회적 지혜 모으자

입력 2013-04-24 00:00
수정 2013-04-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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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인 정년이 2016년에는 60세로 연장된다. 국회는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정년 연장을 권고가 아닌 의무 사항으로 못 박아 ‘정년 60세 연장법’을 통과시켰다. 60세 정년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하고 2017년에는 300인 이하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기업 측도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 조정 조치를 통해 인건비 부담은 어느 정도 덜게 됐다.

정년 연장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경제 활력을 잃고 있다. 경제활동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2017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선다.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을 통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을 외면할 수만은 없다. 더군다나 베이비붐 세대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노후에 대해 별다른 준비가 돼 있지 못하다. 연금도 충분치 못한 데다 정년과 연금 수령시기 간 격차가 생기는 등 ‘연금 절벽’이 발생하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정년 연장은 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평균 정년은 57세이지만 실질 퇴직 연령은 이보다 훨씬 이른 53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도 10년 차이가 난다. 이웃 일본은 이미 1998년 정년 60세를 의무화했으며 이달부터는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있을 정도다. 같은 아시아권인 싱가포르와 타이완도 62~63세 수준이며, 더 늘릴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정년 연장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기업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여서 정년이 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 때문에 재계는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청년실업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고용을 놓고 청년층과 장노년층이 대립하는 ‘세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정년 연장을 따라가지 못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져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준비 기간을 거쳐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것을 들어 정년 연장 도입 시기를 2016년으로 정한 것은 성급하다며 이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경제 성장을 압축적으로 이룬 데서 보듯 연금, 사회복지, 고령화 등 우리에겐 모든 문제가 준비할 여유를 주지 않고 일시에 닥쳐온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는 정년 연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양보와 이해, 희생의 바탕 위에서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손해 보지 않겠다고 버틸 게 아니라 각자 하나씩 버리는 대승적 자세를 가지면 임금피크제, 일자리 충돌 등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2013-04-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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