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野, 기부 가로막는 조특법 개정 서두르길

[사설] 與野, 기부 가로막는 조특법 개정 서두르길

입력 2013-05-09 00:00
업데이트 201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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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가로막는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이 지지부진하다. 기부를 많이 하면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도록 하는 시대역행적인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졸속 처리된 지 다섯달째다. 그럼에도 국회는 원상복구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행여 자신들의 착오를 새까맣게 잊어버리지나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그제 토론회를 갖고 조특법 재개정을 촉구한 것도 그런 답답함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여야는 조특법 재개정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매듭짓기 바란다.

현행 조특법에서는 지정기부금이 의료비·카드사용금액 등을 합해 2500만원을 넘으면, 기부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정부의 법안 개정 명분이 아예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내는 법정기부금은 종합한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기관을 활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00만원 소득공제 한도를 넘는 기부자는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여서 중산층 기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5위지만 기부지수로는 45위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도 기부에 인색한 풍토다. 까닭에 정부 입법의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조특법은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고소득자라고 해서 기부하려는 길을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지 묻고 싶다. 종교단체 기부의 불투명성은 성직자 과세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면 될 일이지, 기부의 손길을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할 이유는 없다. 돈 많은 사람의 기부에 세금을 떼먹으려는 게 아니냐고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고 할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조특법 재개정으로 5년간 4458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마당에 정부·여당은 조특법 손질에 나서고 싶지 않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대로 두면 연말정산 때 기부자들에게 세금폭탄은 불 보듯 뻔하다. 누가 세금폭탄을 맞으면서까지 기부를 하려 들 텐가. 여야는 조특법 재개정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차일피일 미루면 기부문화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2013-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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