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범죄 친고죄 폐지, 피해자 신원보호와 함께

[사설] 성범죄 친고죄 폐지, 피해자 신원보호와 함께

입력 2013-06-19 00:00
업데이트 2013-06-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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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성폭행 범죄는 피해자 고소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강간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도 마찬가지다. 강간죄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꿔 남성도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보호하는 등 성문화 인식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한 성폭력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시행하면서 생긴 변화다.

행정부와 사법부는 이번 개정 취지가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국민의 안전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선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원 노출 없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곤 거점병원에 마련된 원스톱 지원센터 내 여성경찰이 고작이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성폭력 전담 수사팀 사무실 입구나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리는 일이 시급하다. 진술조력인 조기 양성 및 확대 운영도 시급하다. 진술조력인은 13세 미만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할 사람이다. 법무부는 우선 30~50명을 오는 12월 19일부터 배치할 예정이란다. 교육기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조기 배치 및 증원이 필요하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게만 지원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이번에 모든 연령의 성폭력 피해자에게 확대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운영성과는 이 제도가 말뿐인 제도였음을 보여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조사 결과, 이 제도를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의 31.2%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고, 연락이 되어도 자신을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에게 연민을 드러내는 등 상담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이었다. 법무부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국선변호사 명부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은 피해자 상담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로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야 할 때,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 보는 일이 없도록 증인석 배치를 달리하는 등 공간배치에서부터 피해자를 배려해야 한다.

2013-06-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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