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 정책연구소 기부금 허용 부작용 없겠나

[사설] 정당 정책연구소 기부금 허용 부작용 없겠나

입력 2013-07-08 00:00
업데이트 2013-07-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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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여의도연구소(여연)를 비롯한 여야 각 정당 정책연구소의 기부금 허용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여연 소장 출신인 여당의 김광림 의원은 어제 정당 정책연구소가 후원회 운영을 통해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익사업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책 정당을 육성한다는 명분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미 소속 정당을 통해 각 당의 정책연구소에 국고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는 마당에 이런 법 개정은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지를 짚어 보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새누리당이 ‘정책 정당’ 등을 선도하는 싱크탱크를 만들겠다며 여연의 혁신을 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긴 하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 연구소도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의 기능과 선거전략 짜기 등의 역할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거나 국가의 장래가 걸린 복지정책, 국책사업, 대북 문제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은 정책 정당의 길잡이가 돼 준다는 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정당 정책연구소의 운영경비는 기본적으로 지지자인 당원들의 당비 등으로 충당하는 것이 옳다. 직접은 아니어도 정당을 통해 국고보조금 지원도 받는 처지에 후원회까지 허용해 달라는 것은 국민들이나 기업 등에 손을 벌리겠다는 것인데 결국 정치자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더구나 외부 연구용역 수주, 출판물 판매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는 우리 사회의 ‘슈퍼 갑(甲)’이다. 정부와 기업은 그런 국회의 대표적 을(乙)이다. 만약 정치권의 정책연구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면 정부든 기업이든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안과 정부 입법안 처리를 위해서 국회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기 어려운 만큼 많은 연구용역들이 정당 정책연구소로 갈 것이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법안 추진 등을 우려하는 재계도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후원금을 내거나 연구용역을 맡길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후원금이나 연구용역 모두 사실상 정치자금이나 정치권에 드는 보험 성격이나 다름없다. 정치권은 이번 법 개정안이 혹시라도 이런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을 좀 더 따져보길 바란다.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돈을 적게 쓰는 정치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3-07-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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