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든 사든 과격 폭력행위는 안 된다

[사설] 노조든 사든 과격 폭력행위는 안 된다

입력 2013-07-24 00:00
업데이트 201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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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울산 현대차 공장 앞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는 이유야 어떻든 심히 유감스럽다. 전국에서 모인 ‘희망버스’ 참가자들과 회사 측 직원, 경비용역들이 충돌해 양쪽에서 100명이 넘게 다쳤다고 한다. 우리는 차별적이고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대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기업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고공시위를 벌이거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도 알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680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신규채용 방식에 의한 부분 전환을 내세우고 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사측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과격한 행동을 했다. 시위대는 대나무 깃대를 휘둘렀고 물병을 던졌으며, 사측에서도 소화기 세례와 쇠파이프로 맞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한다.

시위대나 사측이나 폭력을 행사한 것을 좋게 볼 사람은 없다. 오죽했으면 폭력을 썼겠느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한다면 아무리 옳은 목적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희망버스에 순수한 동기로 참가한 시민들도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을 보고는 실망을 금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희망을 안고 찾아간 희망버스에서 꺼져가는 노동운동의 미래를 보게 돼 답답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일부 시민들도 과격 시위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측과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달부터 특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와 기업에서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규직 노조도 적극적인 양보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노동계의 폭력시위는 도리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폭력은 당국의 개입을 부르고 기업의 양보를 늦추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조금 더디더라도 온당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를 것을 당부한다.

2013-07-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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