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노사정위에 민노총도 참여하라

[사설] 이제 노사정위에 민노총도 참여하라

입력 2013-07-30 00:00
업데이트 201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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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 청년·여성·중소기업 대표도 참여하고 의제도 노동정책 중심에서 산업·경제·사회 부문으로 확대된다. 어제 노사정위가 본회의를 열어 확정한 노사정위 개편의 골자다. 우리는 노사정위가 명실상부한 의사소통 공동체로서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복지와 성장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사회적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도 이 회의에 참여하기를 당부한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노사정위의 최종 심의·의결 기구인 본위원회 위원 수가 11명(민노총 포함)에서 20명으로 9명이 늘어난다. 청년·여성 대표 2명, 중소·중견기업 대표 2명, 보건복지부 장관 및 공익위원이 추가된다. 현 구성으로는 복잡한 사회갈등과 다양한 이해집단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시민사회 단체 등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할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 개선위원회 등 3개의 신규 의제별 위원회도 발족된다. 고용·노동정책 중심에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노동정책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사회정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개편을 두고 참여와 논의 주제가 다양해지게 되면서 노동계 비중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 본위원회의 노동계 구성이 종전 전체위원 대비 18%에서 20%로 늘어나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의제·업종별 위원회 논의 시한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것도 노동 및 노사 현안을 놓고 의견이 충돌할 경우, 정부 방침대로 밀어붙이려는 수순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운용상의 문제로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본다. 전문가 검토 의견이나 해외사례 등은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활용하면 회의시간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필요하면 2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우리는 이번 노사정 개편이 제대로 착근하려면 민노총의 참여가 필수라고 본다. 노동계의 한 축을 차지하는 민노총이 빠진 노사정은 불완전한 소통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 민노총은 1999년 탈퇴한 이후 노사정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지난달 중순 민노총 측에 면담을 제안했고 민노총은 당시 비대위체제여서 신임위원장 선출 뒤 보자고 했다고 한다. 최근 민노총은 신승철 위원장을 선출한 만큼 노사정 테이블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현대차, 쌍용차, 재능교육, 골든브릿지 등 장기 농성 사업장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사정위에 참여해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도 민노총 참여를 위해 대화하려는 의지를 더 보여야 한다. 통상임금, 최저임금, 정년 연장 문제, 비정규직, 고용률 70% 달성 등 노동 현안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풀 수 있는 난제들이다.

2013-07-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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