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덕 대부업체 정비, 서민금융 강화가 관건

[사설] 악덕 대부업체 정비, 서민금융 강화가 관건

입력 2013-09-09 00:00
업데이트 201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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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이용자가 35%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대다수가 서민인 이용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부업체 등록여건을 강화하고 이자율 인하를 유도하는 등 금융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금융대부협회가 최근 대부업 이용자 3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35%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연 39%)을 초과하는 금리로 돈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연 360%에 달하는 초고금리에 시달리는 이용자도 전체의 5%에 이르렀다. 금융위원회는 올 연말에 종료되는 연 39% 규정을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우리는 이를 연장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더 낮춰야 한다고 본다. 대부업체가 제도권에 비해 고금리를 받는 것은 높은 조달금리 때문이다. 그런데 조달금리는 최근 들어 계속 낮아지고 있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대부업체의 평균 조달금리는 9.5%(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에서 10.7%(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였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각각 9.0%, 9.3%로 최대 1.4% 포인트 낮아졌다. 개인 대부업자의 조달금리도 10.7%에서 10.0%로 낮아졌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도 이자율 인하는 필요하다. 지난해 말 현재 대부업체 전체 대출액의 85.0%를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가 빌렸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 등으로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경기침체로 소득창출이 쉽지 않은 가운데 자녀 교육비 등 가계지출 규모를 쉽게 줄일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자율 인하는 시급하다. 국회에는 현재 39% 선인 최고 이자율을 일본처럼 20%로 하자는 법안도 제출된 상태다.

금융당국이 대부업 등록 시 최소자본금 기준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대부업 대출을 대체하려고 마련한 서민금융상품의 품질관리에도 더 신경을 쓰기 바란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종류가 다양한 데다 지원자격도 제각각이어서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제도 정비를 통해 제도 금융권이 대부업 대출 수요를 획기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3-09-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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