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평가 내실화 공정잣대에 달렸다

[사설] 교원평가 내실화 공정잣대에 달렸다

입력 2013-09-30 00:00
업데이트 2013-09-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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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서 새달부터 실시된다. 교사의 능력 제고는 교육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는 수업과 학생지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교원이 우대받는 풍토의 정착을 위해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는 근무성적평정이 교사 승진 위주로 이뤄져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부터 근무성적평정과 별개로 교원 외에 학생, 학부모도 평가에 참여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 진행하는 만큼 더욱 의미가 각별하다.

지난해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 등 각 평가주체별 만족도는 2011년도보다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평가 참여율이 절반에 그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최근 2년간 교원·학생의 평가참여율은 80%선 이상으로 높은 반면, 학부모 평가참여율은 2011년 45.59%, 지난해에는 49.63%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학부모의 참여율을 끌어올릴 획기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학부모들이 평소 자녀와의 대화나 관찰만으로도 답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문항도 바꾸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접속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뿐 아니라 OMR 종이설문지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런 맥락의 조치로 기대를 모은다.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교원평가에 참여했으나 가시적인 교육상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 평가를 포기하는 학부모들은 없는지, 전시성 공개수업이 여전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정부가 올해 평가부터 교사의 ‘자기교육활동 소개자료’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기로 한 것은 평가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원평가 근거를 담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교원단체는 교원평가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전교조는 교원평가 반대투쟁을 재고하기 바란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대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

2013-09-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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