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인 창피주는 국감으로 뭘 얻겠다는 건가

[사설] 기업인 창피주는 국감으로 뭘 얻겠다는 건가

입력 2013-10-08 00:00
업데이트 201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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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장은 올해도 기업 관계자로 북적일 모양이다. 1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는 벌써부터 100명이 훨씬 넘는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에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해 놓았다고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채택한 일반증인 63명 가운데 59명이 기업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위원회도 기업 관계자 54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한다. 호출 받은 기업인의 면면을 보면 국내 굴지의 기업 총수와 CEO가 망라되어 있다시피 하다. 문제는 이렇게 불러놓고 시종일관 호통이나 치면서 망신을 주는 데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의원들 때문에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푸념이 과장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정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의 고유 기능이다. 국정감사법 제7조는 국감의 조사 대상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특별시와 광역시도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물론 행정부의 정책 추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업인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국정감사가 정책감사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는 것은 비단 재계의 지적만은 아니다. 국회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뚜렷한 원칙과 기준 없이 일단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큰소리부터 친다면 그건 힘자랑에 불과하다. 고질적인 갑(甲)의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빗나간 국감의 폐해는 막중하다. 국회의원 개인으로서야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자신의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호기일지 모른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기업총수가 증인으로 나서는 것 자체가 해외 신인도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죽기살기로 로비라도 벌여 증인 명단에서 빼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많이 요구하는 의원일수록 더 많은 기업의 로비를 받게 마련이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후원금을 내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골프장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 다반사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누가 봐도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추궁을 통해 질적인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빗나간 허장성세로 기업인을 국감에 호출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경기회복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거꾸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회 스스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합리적인 국정감사 문화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2013-10-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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