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외노조 불사한 전교조, 학습권 침해 말아야

[사설] 법외노조 불사한 전교조, 학습권 침해 말아야

입력 2013-10-21 00:00
업데이트 2013-10-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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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교육계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전교조 투쟁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전교조는 1989년 창립됐다. 정부가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불법노조였다. 소속 교사 1527명이 파면·해직되는 어려움을 겪은 끝에 1999년 6만여명의 조합원을 둔 합법노조로 변신한다. 그러나 얼마 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문제가 됐고 결국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노조지위를 박탈한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지난 주말 조합원 68%의 찬성으로 이를 거부, 14년 만에 법외노조로 돌아가게 된다. 초중등교육법상 해직교사는 교사가 아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행정관청은 30일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합법노조에 대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 규약 부칙 5조는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대 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법원에 연가 투쟁과 노조설립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은 물론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위원회 등에 정부를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ILO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부 장관에게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개선을 권고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성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가 해직자 9명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고 직권을 남용한다”고 반발한다. 하지만 전교조가 끝내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이번 결정이 자칫 학생들에게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설립취지와도 맞지 않는 일일 것이다. 조합원 28%가 고용부의 명령을 수용하자고 했다는 점은 이런 고민의 일단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교조 투쟁으로 생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과거에도 전교조 쟁의행위로 인한 수업 차질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각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한 치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문제가 된 해고 교사의 노조원 신분유지 여부에 대한 국제적 논란도 매듭지어야 한다. 금속노조 등 다른 산별노조의 경우,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면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만 별도 잣대를 들이밀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 ILO에서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정부가 아닌 조합의 결정사항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현행 노조 관계법령이 노조의 자주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측면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2013-10-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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