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고용할당제 공기업 방만 경영 조장 않게

[사설] 청년고용할당제 공기업 방만 경영 조장 않게

입력 2013-10-23 00:00
업데이트 201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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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34세 이하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가령 총정원이 1000명인 곳은 최소한 30명의 청년을 무조건 채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서 청년의 나이를 만 15~29세로 했으나 30대가 반발하자 34세로 확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지 지켜볼 일이다.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 들어 있다. 지난 9월 실업률은 2.7%로 사상 최저 수준인 반면 청년실업률은 7.7%로 1년 전에 비해 1%포인트 높아졌다. 청년층 고용률(1~9월 기준)은 40%선마저 무너졌다. 지난해 40.7%에서 올해는 39.7%로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 수준이다. 청년층 미취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청년의무고용제도의 도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들은 세밀한 준비를 거쳐 청년고용할당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일들이 적잖다. 공기업들은 방만 경영을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노력이 부족하다. 인력 운영의 선진화도 요구된다. 창조적인 경영을 하려면 일정한 자율이 필요한데, 청년의무고용제는 공기업들의 자율적인 인력 운영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들의 높은 대졸 초임 수준이나 기관장의 성과급 잔치는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공기업들은 보편적 국민정서에 맞게 임금 수준을 낮춰 여유자금으로 청년의무고용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생각을 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공기업 선진화를 게을리하면 빚덩어리만 커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공공기관 청년고용 3%를 의무가 아닌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절반 이상인 208곳(51.9%)이 기준을 미달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력직 채용 선호 현상과도 상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청년의무고용과 35세 이상 경력직 채용 활성화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풀어야 할 당면 과제다.

2013-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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