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돈잔치 근절’ 미봉책으론 안 된다

[사설] 공기업 ‘돈잔치 근절’ 미봉책으론 안 된다

입력 2013-11-04 00:00
업데이트 201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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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공기업 방만경영 문제에 대해 정부가 다시 칼을 들이댈 모양이다. 부채가 급증하는 등 경영 효율화에 실패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과 업무추진비 등을 좀 더 제한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당 등 복리후생 항목도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고칠 전망이다. 하지만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는 냉소는 공공기관 사이에도 널리 퍼져 있다. 대통령의 ‘발본색원’ 한마디에 포장만 그럴듯한 미봉책을 내놓았다가는 이를 비웃듯 빠져나가는 공공기관에 또다시 뒤통수를 내주게 될지 모른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꼴찌나 다름없는 D등급을 받은 한국거래소만 하더라도 임금 인상이 어려워지자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1인당 233만원씩 총 30억원을 지급했다.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이런 식으로 편법 지급한 복지 혜택이 3년간 72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다른 공기업들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비리 화수분’으로 불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약 25조원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퇴직자 497명에게 총 10억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빚이 많아 하루에 32억원씩 이자를 물면서도 최근 4년간 직원들에게 2389억원의 성과급을 줬다. 이렇듯 정부가 아무리 불이익을 줘도 내부 기준 등을 이용해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공기업의 이런 행태가 난타당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는 국감에서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감과 언론 등에서 지적된 공기업의 예산 낭비와 편법 돈잔치 사례를 조목조목 살펴 빠져나갈 구멍을 최대한 차단해야 할 것이다. 연봉이나 업무추진비 자체가 워낙 높게 책정된 공기업은 성과급 제한만으로는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확실한 불이익 수단도 강구해야 한다. 대형 비리가 터진 곳 등은 총인건비를 감액하는 강수도 고려할 만하다. 1983년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근본적인 수술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시행 30년이 됐는데도 고질적 병폐가 반복된다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 아니겠는가.

2013-1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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