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선진화법은 정녕 ‘개 발의 편자’였나

[사설] 국회선진화법은 정녕 ‘개 발의 편자’였나

입력 2013-11-14 00:00
업데이트 201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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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대치 속에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쟁점 법안의 상정 요건을 강화해 놓은 국회법, 일명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적의원 5분의3 찬성’으로 돼 있는 쟁점 법안 의결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되돌려 야당의 발목 잡기에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폐단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법안 개정과 별도로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뜻도 밝힌 바 있다. 여당의 날치기 처리와 야당의 폭력 저지를 영구히 추방하겠다며 18대 국회 말 여야가 손을 맞잡고 도입한 국회 선진화 제도가 불과 2년도 안 돼 용도폐기를 논하는 상황에 직면한 정치 실종의 현실이 안타깝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듯 지금 국회는 반신불수의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9월 개회된 정기국회의 100일 회기 가운데 어제까지 73일 동안 여야는 법안 한 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의사일정이 줄줄이 뒤로 밀린 탓이다. 여기에다 야당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어떠한 안건도 처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국회선진화법도 이에 한몫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44개 가운데 43개가 어제까지 평균 227일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심지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481일째 발이 묶여 있는 게 지금 국회의 난맥상이다.

우리는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던 지난 9월 ‘국회선진화법 운영 이번 정기국회에 달렸다’는 제하의 사설(26일자 31면)을 통해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을 온전히 지켜내고자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뒤로 50일 남짓 여야는 극한의 대치를 거듭하며 이런 기대를 송두리째 빼앗아갔다. 여야 스스로 국회선진화법이 ‘개 발의 편자’임을 기를 쓰고 증명해 보인 셈이다.

‘5분의3 찬성’ 의결 요건이 헌법이 보편적 의결 기준으로 삼은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법리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법리의 적부를 따지기에 앞서 자신들이 앞장서 만든 법안에 대해 사법부의 심판을 청하는 새누리당의 자가당착적 행태가 더 심각한 문제다. 국회선진화법을 ‘국회파행촉진법’으로 몰아간 민주당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새누리당을 탓하기 전에 민생현안을 볼모로 삼으며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있는 자신들은 과연 떳떳한지 자성부터 해야 한다.

지금 바꿔야 할 것은 국회법이 아니라 정치를 잊은 여야의 행태다. 국민은 파행국회도, 폭력국회도 원치 않는다. 이제 정기국회는 27일 남았다.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이 내려지기까지 남은 시간이다. 모쪼록 정치를 되찾고 민생을 챙기기 바란다.

2013-1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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