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년 연속 예산시한 위반, 국민이 무섭지 않나

[사설] 11년 연속 예산시한 위반, 국민이 무섭지 않나

입력 2013-12-02 00:00
업데이트 2013-12-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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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헌법이 정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지금 새해 예산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연말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2003년 이후 11년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를 질타하기 전에 당장 준예산 편성으로 ‘한국판 셧다운(shut down)’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연말까지 하루하루 여야의 드잡이 상황을 지켜보며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할 판국이다.

최악이 아닌 국회가 없었다지만, 이번 19대 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는 역대 최악의 맨 앞에 세워도 손색이 없다. 지난 9월 1일 회기가 시작돼 오늘로 93일째를 맞았건만 지금껏 단 하나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지난해 이 시점까지만 해도 11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싸우면서도 최소한의 할 일은 했던 셈이다. 그러나 올해엔 오로지 싸움뿐이다. 이대로 가다간 100일 회기 동안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는 헌정사 초유의 진기록을 세울 조짐도 엿보인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치적 배임이다. 하루속히 관련 법안이 처리돼 일자리가 늘어나고 전셋값이 안정돼 가계빚을 줄이고 경제에 활력이 되살아나길 학수고대하는 국민 모두의 소박한 소망을 짓밟는 정치집단의 폭거다. 1년 전 국민들에게 정권을 달라며 앞다퉈 자신들의 특권 폐지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을 다짐했던 약속을 깡그리 뒤집는 대국민 기망이고 배신이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오늘부터 즉각 국회 일정에 조건 없이 임하라. 당장 예산안과 법안 심의에 나서라.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안 일방 처리는 결코 국회 거부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이른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압박일 뿐이다. 새누리당의 일방 처리가 자신들 주장대로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면, 스스로 밝힌 대로 황 감사원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 민생을 볼모로 삼을 일이 아닌 것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요구에 담긴 자신들의 자가당착적 행동도 되돌아봐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윤리특위에서 새누리당이 상정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지했다. 그런 민주당이 아직 사법당국의 수사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선개입 논란에 있어서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당장 특검에 나서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 얼마나 이율배반인가.

새누리당도 각성해야 한다. 특검 요구가 부당하다면 적어도 국회 차원의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꿈쩍 않은 채 야당의 백기투항만 요구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국정 파행의 궁극적 책임은 집권여당 몫이다.

2013-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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