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만은 특별감찰 받을 수 없다는 금배지들

[사설] 우리만은 특별감찰 받을 수 없다는 금배지들

입력 2013-12-27 00:00
업데이트 2013-12-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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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과 관련한 여야의 논의가 거침없이 뒤로 달리고 있다. 폐지된 대검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상설특별검사제를 사실상 비상설 성격의 제도특검으로 운영하기로 엊그제 합의하더니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을 아예 특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여야의 이 같은 꼼수는 명백히 입법권의 남용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약으로 앞다퉈 내세웠고, 대선 후 즉각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고, 이 특검을 뒷받침해 상시적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감시할 특별감찰관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를 위해 새 정부가 출범한 뒤인 지난 4월과 6월 각각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합의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검찰이나 특검에 고발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특별감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3년 임기 동안에는 탄핵이나 국회의 해임 의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면직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뒀다.

그러나 이런 구상은 여야가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 마지못해 착수한 논의에서 대폭 축소됐다. 급기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특별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쏙 빼고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1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으로 줄여놨다. “행정부 소속인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면 3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게 법사위 소위 의원들의 주장이다. 어처구니없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논리라면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은 법무부 산하인 검찰의 수사도 받지 말아야 한다. 3권분립을 방패막이 삼아 자신들의 부패·비리에 대한 사법적 감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그토록 정치권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려 했던 게 정치적 편향수사 때문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치외법권의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3일 발표한 세계 부패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45위에서 46위로 내려앉았다. 3년 내리 하락이다. 부패공화국의 머리에 권력형 비리가 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정치 부패다. 저 살 궁리나 하고 앉아 있는 법사위 소위 의원들은 혈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본다. 법사위 차원의 논의를 중단하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직접 논의에 나서야 한다. 마땅히 국회의원을 특감 대상에 넣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3-1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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