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노조 파업 강경 대응만이 능사 아니다

[사설] 철도노조 파업 강경 대응만이 능사 아니다

입력 2013-12-30 00:00
업데이트 2013-12-3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철도노조 파업이 4주일째로 접어들면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저께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내년 2월 말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지난 9일 파업에 들어간 이후 노사정 대화가 이뤄진 것은 단 한 차례뿐이다. 지난 27일 국회 중재로 3자가 처음 얼굴을 맞댔지만 정부나 코레일, 노조 모두 한 치 양보도 하지 않아 타협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렸다. 끝내 불행한 파국을 초래하는 모험은 없어야 한다.

정부와 코레일은 속전속결 의지가 충만한 듯하다. 수서발 KTX 사업면허 발급, 업무복귀 최후통첩, 노조 지도부 490명 중징계 착수, 대체인력 660명 채용 시작 등에 이어 국토부는 코레일 등 필수공익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직권면직 입법도 검토하고 있다. 파업 주동자가 아니더라도 해임이나 파면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파국 열차’의 출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서울 구로차량사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철도노조와 직접 만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와 만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노사가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서 장관은 노사가 이번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정적 발언인지 자못 궁금하다.

철도노조가 궁지로 내몰리면서 파업 사태는 더 악화될 조짐이다. KTX면허발급 중단 요구가 물거품이 되자 설립면허 무효 소송을 내겠다면서 장기전을 펼 태세다. 노조 지도부 3명은 각각 조계사와 민주노총, 민주당에서 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허 찔린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조 간부와 부인의 의료정보까지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정당한 절차라고 해명한다. 공단은 부인 관련 자료는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넘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이 수배자 검거에 주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무리수를 두다가 자칫 사태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오늘부터 KTX운행률은 평시 대비 50%대로 낮아진다. 일부 노조원들이 일터로 돌아오면서 파업 참가율은 첫날 36.7%에서 32.5%로 떨어졌으나 파업 핵심인 기관사 복귀율은 2717명 중 113명으로 4.2%에 불과하다. 이젠 정부가 누차 강조하는 ‘민영화는 안 한다’는 방침을 믿게 할 장치를 어떤 형태로 마련할지 논의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파업을 빨리 끝내야 하는 절박성에서 볼 때 정치권이 중재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의치 않으면 노사정에 민간까지 참여하는 협의체 또는 합의기구를 만들어서라도 대안을 찾아야 한다.
2013-12-30 31면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