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간 1조 쓰고도 겉도는 워킹맘 정책

[사설] 5년간 1조 쓰고도 겉도는 워킹맘 정책

입력 2013-12-31 00:00
업데이트 2013-12-31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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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쓴 ‘워킹맘’ 10명 중 3명은 1년 뒤 복직을 하지 않거나 복직했다가도 1년 내에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고용노동부의 지난 5년(2009~2013년)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뒤 ‘1년 고용유지율’은 평균 69.7%다. 10명 중 7명만 직장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된 돈은 무려 1조 3000여억원에 이른다. 육아휴직의 경우 통상 임금의 40%를 고용보험 재정에서 받으니 당초 정부가 여성 인력의 경력 단절을 막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쓴 천문학적 육아휴직 비용의 상당 부분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의미 없이 낭비된 셈이다.

육아휴직 후 여성들이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여성 임금근로자 중 42%를 차지하는 비정규직과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는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해고당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 여성들에게 본인의 뜻에 반해 회사를 그만두게 하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다. 막상 복직해도 아이를 맡길 보육시설이 마땅치 않아 회사를 그만두는 여성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육아휴직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 취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그 취지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있음에도 일하고 싶은 숙련된 여성 인력들이 스스로 주저앉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육아휴직의 내실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무엇인지를 재점검해야 한다. 영세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꺼리는 이유는 기존 인력 유출 시 겪는 어려움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민간 파트와 연계해 ‘대체 인력풀’을 기업에 제공하는 것도 추진해 볼만하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금 쉬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만이 아니라 현재 일하는 여성 인력들이 새로운 경력단절 여성이 되지 않도록 이들이 전일제 근무에서 벗어나 시간선택제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좀 더 고민하면 육아휴직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2013-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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