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시 청문회법’ 부작용만 겁낼 것은 아니다

[사설] ‘상시 청문회법’ 부작용만 겁낼 것은 아니다

입력 2016-05-20 17:52
업데이트 2016-05-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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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상시적인 청문회 개최를 가능케 한 국회법 개정안이 그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반대해 처리되지 못하다가 비박계 일부와 탈당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가결됐다. 새누리당 친박계와 청와대는 격앙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를 상대로 사실상 매일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면서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앞서 부랴부랴 상시 청문회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의화 의장의 주도로 지난해 마련됐다. 기존 국회법은 청문회 대상을 국정조사 등을 위한 중요 안건으로 제한한 반면 개정안은 상임위 소관 현안이기만 하면 과반수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청문회는 국회선진화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야당은 이미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어버이연합 지원 관련 청문회를 공언해 온 터라 20대 국회는 청문회 개최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동안 국회 청문회가 파행적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다. 특정 인물 망신 주기는 예사였고, 고성과 삿대질, 일방통행식 문답 등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청문회 풍경에 국민들이 넌더리를 낼 정도다. 오류나 의혹을 바로잡기보다 자기 홍보에만 혈안이 된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상시 청문회가 낳을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국회 본연의 권한이고 의무다.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 행정에 대해 국회는 끊임없이 살펴봐야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고치도록 채찍질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정부와 공무원들은 주요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국회, 특히 야당을 도외시하지 않았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청문회가 파행적으로만 비치는 것은 인사청문회에 대한 기억 때문인 측면도 있다. 반면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는 대부분 정책 청문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점치는 이들도 있다.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에 대한 평가는 총선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건 것은 바로 국민이다.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고민해 행정을 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런 측면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협치를 위한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

‘상시 청문회법’이 제 역할을 하려면 야당의 자제가 전제돼야 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야당의 견제 권한은 막강해졌다. 상시 청문회란 날개까지 달게 됐다. 그렇다고 사사건건 청문회를 열면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 정치 공세로 악용한다는 비판에 맞닥뜨릴 것이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만을 정선(精選)하는 자제력이 필요한 이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청문회를) 남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약속을 천금같이 지켜야 할 것이다. 상시 청문회의 성공은 야당에 달렸다.
2016-05-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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