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스바겐 판매정지 엄포에 그쳐선 안 돼

[사설] 폭스바겐 판매정지 엄포에 그쳐선 안 돼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16-07-13 00:54
업데이트 2016-07-1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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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기가스 조작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속여 온 독일 자동차 업체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해 강력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최근 검찰로부터 허위·조작된 소음 및 배기가스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따낸 아우디·폭스바겐의 30여개 차종 명단과 행정처분 요청을 받았다. 사실 확인을 거쳐 인증 취소와 함께 판매된 차량을 리콜토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폭스바겐이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자동차 정기검사 때 불합격 처리하고 운행 정지 명령까지 고려하고 있다.

검찰이 밝혀낸 허위 시험성적서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RS7·A8·벤틀리 등 30여종이지만, 인증 일련번호가 동일한 엔진이 여러 차종에 동시에 탑재될 수 있어 제재 대상은 70여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의 디젤·휘발유 차량 25만여대 가운데 10만∼15만대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사태로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소비자 외면까지 겹칠 경우 폭스바겐이 국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가짜 배기가스 서류로 우리 정부와 소비자를 우롱한 폭스바겐은 배상은커녕 어떤 사과나 리콜도 하지 않은 채 부도덕한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니 폭스바겐에 대한 징벌은 당연한 결과다. 그동안 폭스바겐이 한국에서 보여 준 태도는 안하무인식이었다. 폭스바겐은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터지자 미국에는 17조원을 배상하겠다며 납작 엎드린 반면 한국에서는 100억원의 사회공헌 기금만 달랑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티구안 등 15개 차종 12만 5522대에 대해 리콜 등의 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음에도 아우디·폭스바겐은 계속 책임을 회피하기만 했다. 더욱이 세 차례나 부실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것도 모자라 “법을 어긴 적이 없어 배상할 수 없다”며 배짱을 부리는 판이다.

이런 부도덕한 기업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징벌을 내리고, 리콜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엄중히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비자들을 깔보고 우롱하는 기업은 더이상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폭스바겐의 불법행위 여부를 더 철저히 가려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내 시장에서 폭스바겐이 퇴출되는 상황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2016-07-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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