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병우 특별감찰, ‘면죄부’ 되지 않게 해야

[사설] 우병우 특별감찰, ‘면죄부’ 되지 않게 해야

입력 2016-07-26 23:02
업데이트 2016-07-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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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기관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2014년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감찰에 착수한 것은 처음이다. 특별감찰 제1호 대상자가 우 수석이라는 사실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의 임무 등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특별감찰을 받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민정수석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신속하면서도 엄정한 감찰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명쾌하게 규명해야만 할 것이다. 적당히 ‘면죄부 감찰’로 얼버무려선 안 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감찰 대상은 우 수석이 임명된 지난해 1월 23일 이후의 비위 행위에 국한된다. 지난해 2월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검증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의 보직 관련 청탁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우 수석과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청강의 운영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등이 감찰 대상으로 꼽힌다. 우 수석 부인과 자매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 등도 감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아들이 입대 전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된 과정과 그 이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입각한 유 의원에 대한 부실 인사검증 등 새로운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감찰 대상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다만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할 때인 2011년 처가와 넥슨 간 1000억원대 부동산 거래 의혹은 제외된다.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은 지난주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박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 수석을 각별히 신임하는 박 대통령으로서도 하루가 다르게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더는 진상 규명 여론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다. 이 특별감찰관은 1개월 이내에 감찰을 종료해야 한다.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비록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다고는 하지만 최대한 속도를 내 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길 바란다. 지체하면 할수록 의혹만 커질 뿐이다.
2016-07-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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