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자의 비상장 주식 보유, 엄한 잣대 필요하다

[사설] 공직자의 비상장 주식 보유, 엄한 잣대 필요하다

입력 2016-08-04 22:42
업데이트 2016-08-0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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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의 ‘120억 주식 대박 사건’ 이후 공직자의 비상장 주식 보유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곱지 않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진 검사장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721명 가운데 96명이 총 59억여원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변윤성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가 가장 많은 14억여원어치를 갖고 있었다. 이들 중엔 황찬현 감사원장,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주식 보유 자체를 무조건 탓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재산 신고 시 액면가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축소신고 수단이 될 수 있다. 변 감사의 경우 보유 주식의 실제 가치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고급 정보를 이용해 주식 가치를 높이려 시도할 수도 있다. 이번에 드러난 주식 보유 공직자 중에서도 일부는 직무 관련성이 의심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에선 공직자 지명 시 ‘윤리동의서’에 서명하고, 3개월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보유 재산 처분이나 ‘직무회피’를 권고받는다. 이마저도 어려우면 백지신탁을 통해 처분을 맡기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에선 공직자로 지명되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국가 정책에 영향받는 재산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우리와 차이가 있다.

우리의 공직자윤리법도 백지신탁제도는 두고 있다. 직무와 관련된 보유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백지신탁하더라도 처분하기가 어려워 퇴직 시 고스란히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제도는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비상장 주식 보유를 보다 엄격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재산 신고를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 가치로 하도록 하고, 백지신탁한 재산은 수탁기관이 정보공개를 통해 반드시 매각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밝혀진 주식 보유 고위공직자 중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언제든지 제2, 제3의 진 검사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2016-08-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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