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안·법안처리 ‘게이트’에 매몰돼선 안 돼

[사설] 예산안·법안처리 ‘게이트’에 매몰돼선 안 돼

강동형 기자
입력 2016-11-23 22:56
업데이트 2016-11-2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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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벌집을 건드려 놓은 듯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안 등 예산 부수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400조 70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의 핵심은 청년과 노인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노동과 보건·복지 관련 예산만 130조원에 달할 정도여서 국회 예산 심의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각 상임위 예산 심의는 감액보다는 증액 일색이어서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증액한 항목만 4000여건에 예산 규모는 40조원이나 됐다고 한다. 최순실 게이트에 매몰돼 상임위의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통상적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의 1%인 4조원가량을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것이 관례다. 상임위에서 칼을 댄 예산 가운데 10%가량만 예결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다. ‘최순실 예산’에 대해서도 진위를 가리는 중이다. 예산조정소위에서 이른바 최순실 예산 4000억원가량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산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다가오면서 예산 부수법안 등 변수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법인세 인상안과 소득세 인상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기순이익 5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고, 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38%에서 41%로 인상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야 3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인상안을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예산안에 앞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여당이 이 법안을 막을 방법은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거나, 야당이 예산안을 부결하도록 해 법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일시적인 데다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법인세 인상을 거부하고 미르 재단 설립자금을 거둬 들였느냐는 비판적인 여론도 부담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누리예산 역시 뜨거운 감자다. 이 밖에도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활성화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정부 예산안 회기 내 처리에 걸림돌이 되는 쟁점 법안들이 즐비하다. 12월 5일부터 시작되는 최순실 국정조사도 예산안 처리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여소야대 예산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도 무용지물이다.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도 야 3당이 부결시키면 그만이다. 여야가 협치의 길을 모색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만큼 국회라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로 제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6-1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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