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조원대 퀄컴 과징금, 한·미 통상 갈등은 경계를

[사설] 1조원대 퀄컴 과징금, 한·미 통상 갈등은 경계를

입력 2016-12-28 21:40
업데이트 2016-12-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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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칩셋 특허권 보유사인 미국 퀄컴에 이동통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시정 명령과 함께 1조 300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린 것은 ‘특허 공룡’의 갑질 횡포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에서일 것이다. 퀄컴이 그간 절대적인 칩셋 시장지배력을 내세워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자사의 칩셋 관련 특허권을 일괄 제공하는 대가로 이들의 이동통신 관련 필수특허를 무차별적으로 끌어모은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제조사들은 휴대전화에 꼭 필요한 퀄컴의 칩셋을 공급받으려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특허권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퀄컴은 또 휴대전화 제조사들로부터 단말기 가격의 5%에 해당하는 특허권 사용료를 받아 챙겼다. 국내 제조사들이 퀄컴에 지급하는 특허 사용료는 연간 1조 5000억원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원성이 자자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십년 묵은 체증 내리듯 속이 후련하다는 반응이 통신제조업계에서 나오는 것은 십분 이해가 간다.

퀄컴 측은 “수십 년간 문제가 되지 않았던 라이선스 관행에 대한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 모바일 통신산업과 무선인터넷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면서 “국외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규제하려는 결정이 국제법과 갈등을 빚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는 예정된 수순으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글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퀄컴 측의 횡포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에 과징금 폭탄을 때리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이 또한 제재 결정이 원칙대로 이뤄진 만큼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본다. 아직 한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가시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 갈등을 점치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 측에서 이번 제재를 달갑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만에 하나 불필요한 통상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는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미리 갖춰야 할 것이다.
2016-1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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