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음주운전 의원 감싸기로 국민 기만해선 안 된다

[사설] 국회, 음주운전 의원 감싸기로 국민 기만해선 안 된다

입력 2018-11-06 17:42
업데이트 2018-11-07 01: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지난달 31일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을 향해 국민 분노가 쏟아진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이 적발되기 불과 열흘 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일명 ‘윤창호법’을 발의한 당사자다. 그런데도 그 자신과 소속당은 물론 여야 막론한 국회 전체가 모른 척 눈을 감고 있다. 국회가 정말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봐도 되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긴급 발의됐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자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등의 처벌 기준 강화가 골자다. 최근 국회는 당장이라도 법을 통과시킬 것처럼 야단이었는데, 이 의원 사고가 터지자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것이다.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제 윤씨의 친구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를 호소했겠나. 민생을 고민해 입법하는 것이 국회의 본업이건만 오죽 변변찮았으면 20대 청년들이 나섰겠나 싶다.

여론에 등떠밀려 평화당은 이번 주 안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가뜩이나 의석수가 적으니 제명만은 불가하다는 내부 의견도 벌써 들린다. 오는 15일 여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이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팔이 안으로 굽는 눈속임 결론으로는 국민 공분만 살 뿐이다.

공천 심사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불이익을 주도록 당헌·당규를 바꾸라는 여론이 빗발친다. 여야 모두 새겨듣기 바란다. 그제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5당 대표들은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장담했다. 절실한 민생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또 표류시키지나 않는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2018-11-07 35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