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다른 사찰도 동참하라

[사설]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다른 사찰도 동참하라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9-04-29 22:06
업데이트 2019-04-3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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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았던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가 어제 폐지됐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별도로 1987년 천은사가 문화재 관람료 명목의 통행료를 받기 시작한 지 32년 만이다. 사찰을 찾지도 않는데 사찰들이 강제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가 부당하다는 시민 원성은 산행철마다 빗발치고는 했다.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로 꼽히는 천은사는 그동안 절에서 1㎞나 떨어진 지방도로의 매표소에서 탐방객들에게 통행료 1600원을 받았다. 매표소를 지나 직진하면 지리산 노고단이 나오고 중간에 왼쪽으로 꺾어야 천은사가 있다.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고 노고단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도 무조건 통행료를 징수한 까닭에 ‘산적 통행료’라며 악명이 높았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2007년 전면 폐지된 이후로도 천은사 측이 매표소를 지키며 입장료를 받자 2000년에는 참여연대, 2013년에는 일반 시민 73명이 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소송 모두 패소하고도 천은사는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는 논리로 통행료를 계속 징수했다. 지리산으로 향하는 지방도로 중 천은사 소유의 땅을 전라남도가 사들여 협상함으로써 이번 일은 어렵게 성사됐다. 울며 겨자 먹기로 통행료를 냈던 탐방객들의 원성에 이제라도 절이 귀 기울인 점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봉이 김선달식’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국립공원 내 사찰은 전국에 24곳이나 더 있다. 문화재 보호·관리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찰 측 입장이지만, 사찰을 탐방할 의사가 전혀 없는 이들에게까지 통행료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 대부분 현금으로 받는 통행료 수입을 사찰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오리무중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찰과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산적 통행료’ 논란을 이참에 끝내야 한다.

2019-04-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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