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산 주상복합 화재, 외장재 등 초고층 건물의 취약성 점검해야

[사설] 울산 주상복합 화재, 외장재 등 초고층 건물의 취약성 점검해야

입력 2020-10-09 17:45
업데이트 2020-10-09 23: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시 남구의 33층 주상복합건물의 화재가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발화 15시간 40분 만이었다.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은 재난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소름 끼쳤다. 이 건물에는 127가구와 상가가 입주해 있었는데 주민들이 소방관들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해 중상자는 3명에 그쳤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천만다행이다. 특히 네 명의 소방관은 33층 집에 갇힌 채 혼절한 입주민 이모(20) 씨와 어머니, 이모를 등에 들쳐 업고 계단으로 1층까지 내려왔다. 화마와의 사투와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그제 밤 11시 7분에 발생한 화재는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밤새 분 강한 바람 탓에 주상복합건물의 외벽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졌고, 화재 초기에 작동하던 스프링클러가 옥상 물탱크의 물을 다 써버린 뒤 멈추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 헬리콥터는 강풍으로 띄울 수도 없는 여건이었다. 특히 이날 화재는 꺼질 듯하다가도 다시 살아나 진화에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알루미늄판과 판 사이를 실리콘 같은 수지로 접착하는 알루미늄 복합패널 속에 숨어있던 불씨가 되살아나기를 반복한 탓이다.

알루미늄 복합패널은 단열과 흡음이 뛰어나고 시공이 편하지만, 알루미늄 자체가 화재에 강하지 않고, 알루미늄판을 서로 붙일 때 어떤 접착제와 페인트 등을 쓰느냐에 따라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 콘크리트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드라이비트 공법보다야 화재 취약성이 낮지만, 대형화재로 발전하기도 한다. 2017년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도 같은 외장재였다.

2015년 이래 건물외장 마감재 관련 규정은 계속 강화해왔다. 그러나 2015년 이전에 지은 초고층 건물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관련 법으로 안전을 강화할 수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전국에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주상복합건물 등 초고층 건물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했으면 한다. 주요 도시에 초고층 건물들이 급증하는 만큼 건물 23층 높이까지 올라가 불을 끌 수 있는 70m 고가사다리차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가사다리차는 10대에 불과하다. 서울·경기·인천에 두 대씩, 부산·대전·세종·제주에 한 대씩밖에 없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