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법 단독개정, 책임정치 못 하면 외면당한다

[사설] 공수처법 단독개정, 책임정치 못 하면 외면당한다

입력 2020-12-10 20:28
업데이트 2020-12-11 02: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개혁입법들 여당 입맛대로 바뀌어
‘누더기’ 부실입법 심판 유권자 몫

국회는 12월 임시회 첫날인 어제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끝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게 되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을 내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제 검찰개혁의 시스템이 거의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거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식 단독입법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나 한국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졌다고 볼 만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는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승자독식’으로 진행됐기에 능히 예상할 수 있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여당이 제안한 6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입법 과정에서 야당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여당의 일방통행식 단독입법도 가속도가 붙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여야가 뒤바뀌어도 ‘승자독식형 국회’가 관행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소수정당은 입법이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의 권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때문에 문제는 입법 과정보다 입법의 내용에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무더기로 통과시킨 개혁입법이 과연 집권여당 책임정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공정경제 3법’의 핵심인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 3%룰’을 완화해 정부안보다도 후퇴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의당과의 신의를 저버리는 편법까지 동원돼 현행대로 유지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김용균씨 2주기 전날 유보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비범죄화’ 권고에도 낙태죄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차별금지법이 아닌 ‘5·18 왜곡 처벌법’ 제정으로 과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부작용 우려에도 거대여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며 각종 정부안을 제멋대로 수정해 대부분 통과시켰다. 이제 ‘강성 야당이 발목 잡아서 국정운영에 실패했다’는 등의 변명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 이번 단독입법의 결과가 원활한 국정운영이 될지, 부실입법에 대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지는 이제 1년 5개월 남은 시간이 말해 줄 것이다.

2020-12-11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