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경수 ‘댓글 조작’ 유죄 확정, 靑·여당 대국민 사과해야

[사설] 김경수 ‘댓글 조작’ 유죄 확정, 靑·여당 대국민 사과해야

입력 2021-07-21 20:34
업데이트 2021-07-2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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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작은 민주주의 근간 훼손
내년 3월 대선 반면교사 삼아야

대법원이 어제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른바 드루킹(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에 김 지사가 공모해 여론 조작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김 지사는 2~3일 안에 수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로써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은 2017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년 2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지만,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의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한 현장에 있었느냐 여부였다. 김 지사 측은 이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보고자료·프로그램 시연 기록 등을 토대로 유죄로 본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김 지사는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로 경남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도 박탈돼 21대 대선 출마 자격까지 박탈된다. 김 지사는 여당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손꼽혔던 만큼 여권의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거에서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댓글 조작은 자동이든 수동이든 일부 의견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인 양 왜곡된다는 점에서, 건전한 공론장이어야 할 인터넷 공간이 특정 정치세력에 장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죄가 불가피하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확증편향을 심화해 특정 정파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비판의 대상이다.

특히 정치인이 여론 조작에 개입했다는 것을 단죄했다는 점은 내년 3월 대선을 준비하는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대 대선에서 김 지사는 문재인 후보 캠프의 핵심이자 문 후보의 최측근 인사였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동원해 포털 사이트에 오른 기사 댓글들에 9971만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한 행위가 유죄로 결정된 만큼 여권은 그에 걸맞게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도 청와대가 어제 김 지사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말해 유감이다. 지난 4년여를 끌어온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이 댓글 조작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복심’인 김 지사가 여론 조작에 관여했다고 법원이 최종 확인한 만큼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

2021-07-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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